앵커멘트)

신행정수도 특별법 위헌 이라는
충청권 부동산시장의 가장 큰 호재가 사라진 뒤
대전 충남지역 부동산 중개업소들이
청주·청원지역으로 옮겨오고 있습니다.

윤용근기잡니다.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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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 특별법 위헌 결정 이후
대전·충남권 부동산시장은 꽁꽁 얼어붙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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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청주·청원지역 부동산 시장은
별다른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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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들어 현재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는
청주·청원지역 토지거래허가 건수는 6천3백2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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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운데 신행정수도 위헌 결정이 난
지난달 21일 이후 현재까지
청주·청원지역 토지거래허가 건수는 2백88건에 이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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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거래 건수는
지난 2002년부터 꾸준히 증가했던 거래 건수보다
소폭 감소 추세에 있지만
별다른 변동사항이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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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 특별법 위헌 결정 이후
급속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던
부동산중개업소들도
별다른 변동사항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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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청주·청원지역 부동산 중개업소는 8백84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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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 특별법 위헌 결정 이후
대전과 충남 연기·공주등지의 부동산중개업소들이
줄줄이 폐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지만
청주·청원지역에선
이렇다할 움직임이 포착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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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대전·충남권 일부 부동산중개업자들이
청주·청원지역으로 옮겨오는 기현상마저 나타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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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과학산업단지와 오송분기역 유치,
청주공항 등의 발전호재와
개발 예정지인 산남3지구·성화지구·
강서지구·율량지구 등
택지개발지역이라는 부동산 투자와
투기호재가 남아있다고 평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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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다음달 중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
정부의 신행정수도 건설사업 중단에 따른
충청권 종합대책 또한
청주·청원지역 부동산시장의
또 다른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어서
청주 청원 지역 부동산시장은
좀처럼 얼어붙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비에스 뉴스 윤용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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