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환 선수

수영선수 박태환에게 금지약물 '네비도'를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 김모 씨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업무상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7살 김 씨에게 1심과 같은 벌금 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네비도를 주사한 것만으로 상해죄가 성립한다는 검찰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무죄로 본 1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김 씨는 지난 2013년 박 선수에게 부작용과 주의사항을 설명하지 않고 세계반도핑기구 금지약물인 테스토스테론 성분이 들어간 네비도를 투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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