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체불임금 지급등을 요구하며
노조가 117일째 파업을 벌이고 있는
우진교통의 사업면허를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청주시는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그동안 우진교통의 파업에 따른
시내버스 이용 불편 최소화와
파업문제를 조기에 해결하기 위해
정상 운행 촉구를 비롯해
노사간 합의점 도출을 위해 노력해왔으나
노사간 이견을 좁히지 않아
사업면허 취소를 결정하고
이에따른 행정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사업면허 취소 행정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이라도
우진교통 노사가 사태 해결을 위한
원만한 합의점을 찾을 경우
사업면허취소 방침을 철회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우진교통의 사업면허 취소는
15일간의 청문절차를 거쳐
한달간 유예기간을 둔 뒤
사업주가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확정됩니다.

그러나 우진교통의 사업면허를 취소하더라도
사측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그 기간중에는
신규사업자를 공모하지 않을 방침입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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