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1/16 원명진오( 16;10)
대학내 법인 설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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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각 대학들은
산업체와의 계약체결이나 연구진행 관리를 전담하는
별도 법인을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이같은 방안은 한국개발연구원이
오늘 오후 교원징계재심위원회 대강당에서
교육인적자원부의 정책연구 의뢰에 따라 만든
<산.학.연.정 협력활성화방안> 공청회에서 제시됐습니다.

이 방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대학이 별도의 특수법인을 통해
산업체와 정식계약을 맺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사업수익도 별도 회계로 처리해
학교 발전에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내년에는 대학소유 부지내에
산업체 연구소나 연구시설을 설립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법이나 사립학교법을 개정해
산학연협력단지도 자유롭게 들어서게 됩니다.

교육부는 이달중 인적자원개발회의를 통해
이 방안을 확정하고
연내에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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