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02.0116. 대형음식점 소음피해 첫 배상결정. 신두식.

주택가에 있는 음식점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주민들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
이를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최근 재정회의를 열어
의정부시 의정부 2동에 있는
모 대형 음식점이 24시간 영업을 하면서
야간과 새벽시간대에 생활소음규제기준을 초과하는 등
주민들에게 숙면피해를 준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다며
총 5백 15만원을 배상하고
소음방지대책을 이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주택가에 위치한 대형 음식점의 소음피해에 대한
첫 배상결정으로
이와 유사한 분쟁조정 신청사례가 늘어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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