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시드니올림픽에서 아시아 선수로는 사상 처음 펜싱에서 금메달을 딴 김영호 씨가 무려 네 번째 음주 운전을 저질러 기소됐지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검찰의 징역형 구형에도 김씨가 한때 국가 이미지 제고에 큰 공적을 세운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김경란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올해 4월 12일 밤 11시반쯤 송파구의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인근 골프연습장 주차장에 세워둔 승용차를 몰고 200여m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김씨는 면허 취소 기준을 훌쩍 뛰어넘는 혈중알코올농도 0.244%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앞서 김씨는 2004년과 2007년, 2011년에도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벌금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재판에서 검찰은 '삼진 아웃'을 넘어 무려 네번째 음주운전이어서 징역형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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