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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인 정부 3.0 정책.

작은 정보와 데이터도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공유하겠다는 취지인데, BBS 취재결과, 교육부는 정보 공개와 공유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BBS 뉴스파노라마에서는 오늘부터 이틀 간 교육부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정보공개청구'와 '정부 3.0'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 지 실제 사례를 살펴보고, 대응과정의 문제점과 대책을 집중 점검해 봤습니다.

오늘은 그 첫 순서로, 교육부가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선 정보공개를 최대한 미루거나 허위정보를 주는 사례를 BBS가 단독으로 보도합니다.

송은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교육부는 지난 5월 변호사 백 33명이 낸 '로스쿨 입학 전수조사' 관련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요청한 정보가 없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정보공개청구란, 국민 누구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로,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돼야 합니다.

이후 BBS는 교육부에 '부서별 법률자문료 지급 현황'을 정보공개 청구했는데, 교육부는 '로스쿨 전수 조사'와 관련된 법률 자문은 단 한건도 없다고 답했습니다.

BBS가 교육부에 '로스쿨 관련 법률자문료 현황'을 정보공개 청구해 받은 답변서

하지만 한달 뒤 '로스쿨 관련 법률자문료 현황'으로 특정해 정보공개를 다시 요구하자, 세 곳에서 법률자문을 받았지만 공개할 수 없다며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인서트1/교육부 관계자]
"그 때는 우리는 비공개 하기로 원칙을 세웠으니까. (로스쿨로) 찍어서 왔기 때문에 그런거고, (교육부 법률자문료 현황은) 다 내놓으라고 한 거니까, (자료를 주지 않으면) 혹시 모를까하고.. 그건 다른거죠"

교육부 전 부서를 대상으로 물었을 때는 없었던 자문 건수가, '로스쿨'로 콕 찍어서 물으니 갑자기 생겨난 것인데, 이는 교육부가 '허위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습니다.

[인서트2/조민지 정보공개센터 간사]
"특정해야지 제대로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면, 솔직히 기자들이나 활동가가 아닌 이상 일반 시민들이 만약에 정보공개청구를 했으면 그대로 믿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공공기관이 자신들의 이해와 편의에 따라 임의적으로 정보공개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범죄로까지 볼 수 있지만, 정보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처벌조항이 따로 없습니다.

교육부 직원들이 유독 '정보 공개'에 대해 안일한 행정을 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첫 해인 지난 2013년 정부 3.0 비전을 선포하고, 국민과의 소통과 정부의 투명성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례에서 보듯 공무원들의 편의주의와 안일한 행정 처신으로 국민들이 원하는 정보를 정부로부터 얻기란 여전히 쉽지 않습니다.

정부 3.0 정책에 뒷걸음질 치고 있는 교육부.

교육부의 해명을 듣고 싶습니다.

BBS뉴스 송은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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