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10일(수)오후5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지병문 의원은 오늘
사립학교법 개정과 법인의 지배권은 별개의 문제이며
개정안은 법인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시대적 요구라고
밝혔습니다.

지 의원은 오늘 낮 광주 모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사학은 설립자가 사재를 털어 만든 학교이지만
사유재산이라기 보다는 공공의 사학이라는 개념이 강하다며
연간 수조원의 국고를 투자하고도 제대로 된 감사 한번
받지 않는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습니다.

지 의원은 또 핵심 쟁점인 개방형 이사제의 경우 이사의
수를 늘리고 학교운영위원회가 이사정수의 1/3을 추천하도록
하는 것으로 나머지 3/2는 여전히 법인의 지배하에 있게 돼
이사장의 권한박탈 운운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다른 쟁점인 학운위 심의권 부여에 대해서는 심의는
말그대로 논의를 거쳐 결과를 통보해주는 것이라며
안건에 대한 최종 결정은 법인 이사회에 달려 있다고
덧붙였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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