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진통 예상되지만...일단 시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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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S불교방송 시사프로그램 아침저널

[ 파워인터뷰 1 ]

진행 : 고성국 시사평론가/정치학박사

출연 : 국민의당 조배숙 의원

[인터뷰 내용]

고성국(이하 고) : 조금 전에 이 한 마디 마지막 한 마디로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을 발언을 전해드렸습니다. 새누리당이 거부할 경우 야 3당이 검찰특위를 구성하겠다. 지금 뭐 검찰과 국민의당이 이렇게 정면 충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국민의당의 중진의원이죠. 조배숙 의원전화로 좀 연결해서 국민의당 분위기 사정을 좀듣겠습니다.

의원님안녕세요?

조배숙(이하 조) : 네 안녕하십니까?

고: 아 오랜만입니다.

조: 네 오랜만입니다.

고: 전북 익산에 지역구시죠?

조: 네

고: 그리고 사선의원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제가 알기로 검사 경험도 있으시고 판사 경험도 있으신 것 같던데요?

조: 네 저는 검판사 변호사를 다했습니다.

고: 지금은 변호사시고 그래서 검사의 경험과 판사의 경험을 두루 경험을 하셔서 이 영장문제와 관련해서 우선질문을 드릴 게요. 이게 검찰이 두 차례나 영장청구를 했고 박선숙 김수민의원에 대해서. 법원에 두차례다 기각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조: 아 첫 번째 청구는 그렇다 치더라도 두 번째 청구는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법원이 아주 현명한 결정을 했지요.

고: 어느 대목이 잘못된 겁니까?

조: 첫째는 재청구를 하려면 어떤 요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별도의 다른 그전에는 나타나지 않았던 새로운 증거가 발견이 되었다던가 아니면 피의자가 어디 도망을 간다던가 이런 사정변경이 있어야 되는 데 그런 것이 없이 청구를 했고 더더군다나 문제가 있었던 것이 국민의당이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거를 그 영장범죄사실에다가 썼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 부분은 또 저희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아니 그래서 이렇게 증거 인멸가능성이 높다하면은 증거가 있으면 법적으로 처벌을 하면 될 일이지. 그리고 한 것도 아니고 앞으로 가능성이 높다 구체적이 지도 않고. 아니 이런 공당을 무슨 범죄 집단으로 몰아가는 이런 분위기. 그래서 상당히 이제 저희들이 우선재청구가 법적으로 요건도 안 되고 이런 영장범죄사실이 그런 걸 기재하는 것은 검찰의 우리당에 대한 그리고 정당에 대한 시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저희들이 당장 그 항의방문단을 꾸려가지고 하루검찰과 법무부에 가서 항의를 했죠

고: 네 의원님 지금 죽 설명을 하셨는데 검찰이 왜 그렇게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생각십니까? 그러면?

조: 그게 저희들은 이게 이례적인 일이라서 검찰은 부인은 하지만 검찰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중요한 선거법위반사건인데 계속 영장이 기각이 된다 그래서 다른 사건과의 형평성 때문에 라도 기각된 범죄사실에 대해서 다시 청구를 한다고 하지만 저희들은 정치적으로 해석을 안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저희들은 이제 사드배치반대나 그리고 또 우병우 정무수석

고: 민정수석이요?

조: 민정수석이죠 민정수석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검찰을 개혁 하겠다. 그래서 공수처를 설치하겠다. 이렇게 비판을 한 것에 대해서 좀 검찰 쪽에서 국면 전환을 위해서 뭐 이런 무리수를 두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고: 알겠습니다. 7957님이 검찰이 무리한 것 같습니다. 법원에서 바로 기각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의견을 같이 주셨는데요. 그런데 의원님 조금 전에 우병우 수석 민정수석과 관련되어서 검찰이 국면전환을 시도하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 하셨잖아요 우병우 민정수석에 제기된 의혹과 또 우병우 민정수석의 태도 뭐 지금 대통령이 휴가를 끝냈으니까 뭔가 조치가 있었구나 이런 분석들이 먼저 미리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조: 저는 이제 이렇게 민정 수석이 이렇게까지 많은 의혹이 제기된 것은 저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측근에서 대통령을 보좌하고 있는데 정말 진정으로 대통령을 위한다면 스스로 그 물러나서 당당하게 의혹을 해소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뭐 그 뉴스 들리는 바에 의하면 계속 신임을 하겠다. 그냥 이런 얘기가 들려가지고 아 이건 조금 이해심 이걸 너무 모르시는 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고: 잘못한게 없는데 의혹제기만으로 그만둘 수 없다. 정무적 판단으로 그만둘 자리가 아니다 그런 입장아닙니까? 그 입장에 대해서는요?

조: 글쎄요 그 입장은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지금 여러 가지 그 문제 의혹이 제기되어 있고 또 사실 뭐 그 가족사항이지만 처가에 부동산의 문제랄지 보통 우리 그 일반인의 입장, 그리고 법조인의 정상적인 그런 행동규범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조금 과한 면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그렇게 많은 의혹제기가 있었고 그러면은 저는 일단 대통령을 위해서 라면 스스로 물러나는 것도 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 알겠습니다. 지금 국민의당이 새누리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야3당이라도 검찰 특위를 구성하겠다. 이런 입장 아닙니까? 검찰개혁의 핵심이 뭡니까? 공수처를 신설하는 건가요?

조: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사태가 있을 때 마다 어떤 개혁을 주장하고 또 여러 가지 제도가 이제 만들어져왔습니다. 사실 공수처는 검찰로서는 굉장히 그 받기 힘든 카드죠. 그런데 일단 저희들이 그 검찰에서 이제 검찰은 모든 일반국민들에 대해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데 검찰에 검찰내의 인사들에 대해서는 이게 공정하게 똑같은 잣대를 들이댈 것이냐 하는 그런 의구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검찰은 권력자의 것도 아니고 검찰 자신의 것도 아니죠. 검찰의 국민 이 것이니까. 이것이 민주국가에서 검찰을 위상인데 그런 의미에서 공수처를 하자고 제안을 한 겁니다.

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난 주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있었는데 김영란법. 국회가 제정한 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이 내려 졌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농수축산물은 좀 제외해야 된다든지 또는 3 5 10으로 되어 있는 이 기준 사항을 좀 상향조정해야 된다든지 하는 논의들이 또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의원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지요?

조: 여러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헌재에서 합헌결정을 내린 만큼 시행을 일단 해보고 문제가 있을 때 그때 수정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절차상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희지역구도 도농 복합도시입니다. 그래서 또 축산농가 화훼농가 이런 분들이 이법에 대해서 참 많은 민원이 들어 옵니다. 상당히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을거다 이렇게 하고 있고 실제로 지금 아직 시행되기도 전에 조금 일부 이런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일단 이게 헌재결정이 난 만큼 일단 시행을 해보고 어떤 부작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개정을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 알겠습니다. 일단 김영란법은 어렵게 여기까지 왔으니 일단 시행해보고 시행과정에서 정말 문제가 심각하다면 그때 가서 개정논의를 해도 늦지않나 그런 말씀이시네요.

조: 네

고: 시간이 다 되어서 여기서 마무리 해야 되겠네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의당 조배숙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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