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2일(금) 낮12시>

전남지방경찰청은
공무원노조 총파업 찬반투표와 관련해
공무원노조 광주본부장 강모씨 등 5명에 대해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출석요구서를 발송했습니다

출석 대상자는 강씨를 비롯해 전공노 전남본부장 박모씨,
투표를 강행한 광주 북구지부장 설모씨,
광산지부장 하모씨, 전남 곡성지부장 박모씨등 5명입니다

경찰은 지부장 이상 간부들에 대해서는
3차례 출석요구에 모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찬반 투표와 관련해 광주전남지역에서
사법처리 대상에 오른 전공노 노조원은 모두 17명으로
이 가운데 6명은 불구속 처리 됐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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