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헌 김영란법, 국회의원 공익청탁 기준 구체화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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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S불교방송 시사프로그램 아침저널

[ 파워인터뷰 1 ]

진행 : 고성국 시사평론가/정치학박사

출연 :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

[인터뷰 내용]

고성국(이하 고) : 네, 예고해 드린대로 김영란법 합헌 결정과 관련돼서 정치권의 목소리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 전화로 연결 할 텐데요. 이 황주홍 의원은 전라남도 고흥군 보성군 장흥군 강진군 이 네 지역의 국회의원이고요. 국회에서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의원회, 줄여서 농해수위라고 합니다. 농해수위에 야당 측 간사를 맡고 있습니다.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황주홍(이하 황) : 네, 안녕하세요.

고 : 네, 김영란법 합헌 결정이 났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황 : 뭐 대체로 예상했던 겁니다. 우선 김영란법의 기본취지가 부정청탁 뇌물수수를 금지하는 법이기 때문에 이것은 합헌이고 또 그렇게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만 저희로서는 그 시행 상에 현실적인 것을 더 반영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 : 어느 대목이죠?

황 : 지금 이제 어제 합헌 헌재 결정에서도 나왔었지만 이제 불법이냐 합법이냐 기준이 그걸 우리가 가액기준이라고 그러는데 가액기준 액수는 법보다는 시행령에다가 위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깐 시행령은 이제 현실 정치권에서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헌재의 또 결정 내용이기도 합니다.

고 : 그러면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 10만원 이 기준이 조금 바뀔 수도 있습니까?

황 : 당연히 바뀌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3만원, 5만원, 10만원인데 그렇게 되면 지금 뭐 거의 농민 농산물 임산물 축산물 수산물 하는 농업에서는 대폭발직전이에요. 한국경제연구원 같은 데에서는 농림축수산물에 1년 피해액이 11조 5천 6백억. 약 12조 원 정도 매월 1조 원씩 피해가 예상된다고 전망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고 : 그래요. 네.

황 : 한국은행의 이주열 총재, 경제를 총괄하는 유일호 부총리도 다 이게 그대로 시행된다면 민간 소비에 국내경기에 극명한 직접적 피해를 미친다고 굉장히 우려의 목소리를 내 놓고 있습니다.

고 : 이게 농수축산물이 주로 선물과 관련된 거잖아요?

황 : 그렇습니다.

고 : 선물 지금 5만원이 김영란법의 시안인데 5만원 대부분의 농축수산품이 5만원을 넘습니까?

황 : 우선 이제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한우 있잖아요. 쇠고기 그 선물세트가 5만원 이상이 93%이에요. 그러니깐 5만원 이하짜리 선물이 거의 없는 거에요. 그렇게 되면 5만원으로 이대로 시행이 되면 어떻게 되냐? 수입 쇠고기로 대체가 되니깐.

고 : 아, 그 가격을 맞추려면?

황 : 실제 현장에서는 이 김영란법이 수입 농산물을 이..

고 : 결과적으로 소비를 장려하는... 그래요? 그 한우 양을 줄여서 5만원을 맞추면 안 돼요?

황 : 하하, 왜냐면 줄이면 결국에 이제 선물 선물답지 못하죠.

고 : 하하, 그렇겠네.

황 : 뭐 손바닥 하나 같은 걸 선물하게 되면 그쪽에서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러니깐 천상 양을 채우려면 수입농수산물에 하게 되고 그러니깐 농가에서는 이게 FTA보다 더 무서운 법이라고 아우성입니다.

고 : 아하, 이게 현실이다. 이 말씀이죠.

황 : 그렇죠. 우리가 음식물이 3만원이잖아요. 이 밥만 3만원이라고 하는 것도 문제인데 거기에 음료와 주류까지 다 포함된 액수가 3만원이에요.

고 : 아, 그래요?

황 :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음식업이라는 게 단지 음식만 아니라 음식식자재가 뭡니까? 그 어려운 농수산물이 다 식자재로 들어가잖아요. 그 피해가 또 몇 조원에 이릅니다. 음식업 피해만...

고 : 아, 거기에 술하고 음료 가격까지 들어갑니까?

황 : 음료와 주류까지 포함된 3만원입니다.

고 : 음, 그러면 뭐...

황 : 그래서 이제 볼멘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왜 3만원이냐, 차라리 1만원으로 묶지 그랬냐고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이건 이제 정부와 정부에서 만든 거란 말이에요. 법은 저희가 만들었지만 이제 시행령은 정부가 만든 건데 정부가 너무 무책임하게 우선 국민여론이 부정청탁, 뇌물 아주 근절하자는 것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내 놓은 겁니다. 그러면 국회에서 알아서 자기네들이 하겠지, 이런... 그런 것이 무책임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고 : 그래요. 그리고요. 저...

황 : 부정청탁과 뇌물 금지 이건 반드시 해야 합니다. 고 박사님!

고 : 네, 말씀하세요.

황 : 뇌물이라는 게 3만원, 5만원으로 지금 뇌물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고 : 그렇지 보통 뇌물 그러면 몇 억이나 몇 천 만원...

황 : 차 빼기 하고 이런 것이 뇌물인 것이고 현금수수가 그것이 뇌물인 것이지, 한우세트 뭐 5만원 10만원이 그걸 뇌물로 받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론조사에도 보면 60%가 넘는 국민들께서 5만원 10만원 짜리의 농수산물은 뇌물이 아니라고 여론에서 응답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고 : 아, 그 저 추석 때나 설 때 대통령부터 이게 정치인들이 다 우리 농수축산물 애용합시다. 이러면서 선물세트들 보내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생각해 보니깐 5만원 넘는 가격 같은데... 그리고요. 경조사는 어떻게 됩니까? 경조사 10만원은 괜찮습니까?

황 : 경조사도 지금 이제 문제인 게 이게 뭐 경조사비가 돈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우린 통상적으로 축하화환이나 조화를 보내잖아요. 이 두 개를 묶어서 10만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고 : 아, 묶어서...

황 : 화훼농가에 또 이건 굉장히 직격탄이라고 화훼농가들이 또 반발하고 있습니다.

고 : 아이고, 그러면 이제 뭔가 조화를 보내려면 조화만 보내야 하고 하하, 뭐 부조를 하려면 부조만 하고 이래야 되겠네. 음, 그래요. 0512님이 ‘지금 물가 현재 물가를 너무 몰라요. 분식집도 1만원 넘는 게 허다하고요. 소고기갈비세트는 뭐 4인 가족 1,20만원입니다’ 이게 진짜 현실을 이렇게 결과적으로 현실을 무시하고 지금 밀어붙이는 건가요? 그러면?

황 : 그러니깐 지금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영란법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전 보진 않습니다. 그 법에서 위임을 받아서 시행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은 정부의 한 기관이었거든요. 그 기관에서 일단 이 엄격하게 부정청탁을 아주 근절하기 원하는 국민여론에 너무 자기들의 현실적인 부분을 반영하다 보면 바로 여론의 질타를 받을까 봐서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엄격하게 해 놓은 거에요. 그러다 보니깐 이 부담이 정부에게도 크고 국회에게로 가고 또 농가에서는 이제 만약 이대로 되면 대폭발할 겁니다.

고 : 그 의원님, 그 문제와 별도로 이게 국회의원들은 쏙 빠졌다. 뭐 사립학교 교원에 언론인까지 집어넣고 국회의원들만 빠졌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제가 조금 전에 청취자 질문에 답변도 제가 해드린 했습니다. 의원님 이 부분 이제 좀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빠진 겁니까? 안 빠진 겁니까?

황 : 이렇습니다. 저희들도 역시 부정청탁, 뇌물수수, 금품수수를 하게 되면 김영란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어떤 거냐면 저도 이제 지역구 국회의원이다 보니깐 지역구 여러 가지 민원이 있기 마련입니다. 또 지역구 민원이 아니더라도 전국적인 사안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국민여론을 듣고 그걸 전달하게 됩니다. 이런 이른바 공익적인 성격의 것,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 뭐 경로당에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그걸 해당정부부처에 전달해서 그것이 개선되도록 해야 할 의무랄까, 책임도 없지 않습니다.

고 : 그렇죠. 지역대표로서 그걸 해야죠.

황 : 이런 공인적인 부분은 예외로 한다는 것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깐 국회의원들이 뇌물수수나 부정청탁을 받았을 경우에 면제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직무의 수행상 그런 부분은 지금 빠져 있는데...

고 : 그럼 이게 그 공익적인 행동이다 아니라고 하는 건 누가 판단해요?

황 : 그런 것이 조금 이제 시행상의 또는 법을 좀 더 세분화해서 그런 부분이 되어야 할 텐데 다만 공익과 사익의 기준이 애매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논란이 있는 거죠.

고 : 음,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도 시행과정에서 이게 논란, 그러니깐 이현령 비현령(耳懸鈴 鼻懸鈴)처럼 이렇게 되지 않도록 아주 구체적으로 좀 더 조치들이 있어야 되겠네요.

황 : 네, 그래야죠.

고 : 이제 지역구 얘기 말씀을 예를 들어서 하셨는데 그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 그 의원님 지역구가 고흥, 보성, 장흥, 강진 이잖아요. 거기 저 소록도가 있죠?

황 : 소록도 고흥군에 국립소록도병원이 있습니다.

고 : 아, 그래요. 그 소록도에 이제 한센씨 병을 앓고 있는 분들이 쭉 그 동안 저기 요양하고 치료하면서 살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저 의원님이 탄원서를 제출하셨습니까? 이 분들과 관련해서? 네, 어떤 내용입니까?

황 : 음, 소록도 140만평, 150만평 되는 섬입니다. 아름다운 섬입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살고 있는 우리 한센인 가족들의 슬픔과 고통과 이 절망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저는 이번에 이제 이 탄원서를 81명의 서명을 받아서 제출 했습니다. 어떤 거냐면 이게 한센인들도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이럴 수 있는 겁니다. 유전이 되는 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치 감기나 결핵 환자나 결혼할 수 있고 아이를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일본이나 한국이나 다 그 때는 이제 의학적 무지 때문에 1945년 50년 60년 이 무렵에 단종은 남성, 결혼을 하려는 그 남성에게 이 단종수술을 시켜서 이제 남자역할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고 : 아하, 아이고. 네.

황 : 또 여성들은 낙태를 만약에 임신을 하게 되면 강제로 낙태를 시켰습니다.

고 : 국가가 강제로 한 겁니까? 이걸?

황 : 그렇습니다. 정부는 강제성이 없었다고 주장을 하는 것이고 일본 같은 경우는 똑같이 일어난 거에요. 근데 일본에서는 이제 국가상대 손해배상청구를 했는데 한센인들이... 일본은 1심에서 패소를 하니깐 일본은 그 일본정부가 2심 3심에 가는 걸 포기를 하고 당시에 고이즈미 총리인데 그 총리가 국가항소를 포기하면서 피해자들 1만명에게 손해배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6건이 지금 소송 진행 중인데 전체가 다 1심에서 국가가 패소를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건이 대법원에 올라가 있는데 정부가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계속 따라오면서 같이 지금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거에요. 일본과 너무나 극명하게 차이가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법원에 올라가 있는 건이 한 건 올라가 있는데 그 대법원에서 이것을 1년 8개월 동안을 붙들고 있는 거에요.

고 : 아, 판결 안 내리고?

황 : 안 내리고. 그래서 이번에 국회의원 81명의 이름으로 빨리 재판해라, 뭐하고 있는 거냐, 이런 탄원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고 : 네, 알겠습니다. 이 저 오늘 김영란법 시행과 관련돼서 말씀을 듣다 보니깐 시간이 너무 지나서 오늘 여기서 말씀 마무리해야 되겠고요. 말씀하신대로 뭐 어떤 결론이 나던 대법원이 탄원서 내용대로 한센씨병 이 단종, 낙태 이 강제성이 있었나? 강제성이 있었을 경우에 국가책임을 져야 되는 그 부분과 관련돼서는 좀 빠른 판결이 나오기를 저도 같이 촉구하겠습니다.

황 : 네, 감사합니다.

고 : 말씀 잘 들었습니다.

황 : 네, 고맙습니다.

고 :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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