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역별 통합심사 통해 산재판정의 공정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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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근로복지공단 이재갑 이사장

진행 : 경제산업부장 신두식

[인터뷰 내용]

신두식(이하 신): 네, BBS경제토크 오늘은 근로복지공단 이재갑 이사장님 모셨습니다. 이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재갑(이하 이): 네, 안녕하십니까!

신: 울산에서 멀리까지 오셨는데 먼저 근로복지공단에 대해서 소개를 먼저 해 주시죠.

이: 네, 저희 근로복지공단은 이름에서 보시듯이 근로자를 위한 복지서비스를 담당하는 공공기관입니다. 저희 기관에서 담당하는 업무 중에 가장 큰 업무는 산재보험 업무고요. 그래서 저희 근로복지공단은 1995년도에 정부에서 산재보험 업무를 위탁 주면서 설립된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담당하는 업무는 산재보험 뿐이 아니고 다양한 근로복지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일을 하시는 동안에 대개 다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 분 같은 경우는 육아, 뭐 취업, 결혼, 실직, 은퇴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발생하는데 이런 생애에 걸쳐서 필요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신: 네, 근로복지공단에서 이제 산재보험을 주로 담당하신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직영병원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이: 저희 직영병원은 산재보험법에 따라서 산재근로자를 치료하고 재활을 통해서 사회와 직업에 복귀하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병원이라고 하면 대부분 생각하시는 그런 이미지 병원이 있는데 그런 기능도 물론 하고요. 근데 근로복지공단의 직영병원이 특징이 뭐냐 하면 두 가지로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는 산재환자들이 저희 직영병원에 입원하시는 경우에는 산재보험 업무까지 포함한 모든 재활서비스가 원스톱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다른 병원들의 경우는 대개 치료에 주로 중점을 두고 있지만 저희 병원에 경우는 다른 병원보다 강점이 재활 의료재활센터가 굉장히 강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영병원에 있는 재활의료 분야는 의료재활분야는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아마 우수한 인력과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신: 네, 그 근로복지공단 본사가 울산혁신도시로 지난 2014년에 이전을 했는데요. 울산 생활도 하셔야 하는데 어떠십니까?

이: 우리나라에서 울산 그러면 산업도시 이미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신: 그렇게 되어 있죠. 뭐 중공업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요.

이: 네, 저희도 내려가기 전에 아, 여긴 산업도시다. 주로 공장지대, 뭐 이런 이미지를 갖고 내려갔는데 전 사실 울산 내려가서 사실 깜짝 놀랐었습니다. 울산이 그런 이미지를 벗어난지가 벌써 한 10년이 넘은 것 같더라고요. 굉장히 공원도 많고, 도시 안에... 전원도시 같은 그런 분위기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환경도 굉장히 깨끗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깜짝 놀랐고 지금은 울산 지역사회에 뿌리 내리기 위해서 울산 지역사회와의 네트워크 지역사회 공헌 활동에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업무와 관련해서는 좀 많은 변화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본사가 울산에 가 있기 때문에 원격근무라든지 또는 스마트워크 문화라든지 또는 화상회의 시스템 이런 것들이 많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신: 아, 그렇군요. 지난 7월 1일인가요? 그 산재보험이 52주년 되는 날이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 공단의 가장 큰 사업으로 산재보험을 말씀하셨는데 그 산재보험의 의미라고 할까요? 의미와 앞으로 어떤 방향을 가지고 이끌어 나갈 생각이신지 말씀해 주시죠.

이: 산재보험이라고 하면 아마 일반 국민들한테는 약간 좀 생소할 수도 있고요. 생소할 수 있지만 아마 일을 하시는 근로자분들은 굉장히 잘 아시는 분야로 생각합니다. 음, 산재보험은 근로자 분들이 일을 하시는 과정에서 사고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 치료하고 또 재활을 통해서 사회와 직업에 복귀도록 하는 일체의 비용지원, 그 다음에 모든 물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보험이 되겠습니다. 음, 실제로는 다치게 되면 일단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게 되다 보면 건강보험 먼저 처리하고 이것이 산재로 판정이 되게 되면 그 다음부터 산재보험으로 변경돼서 모든 것이 진행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산재보험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도입된 사회보험이고요. 1964년도에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먼저 하나는 도입 당시에는 근로자 500명 이상의 제조업 정도에 적용되다가...

신: 아, 범위가 작았네요. 처음에는...

이: 네, 처음엔 작게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근로자를 한 분이라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모두 다 적용됩니다. 서비스업종도 다 적용됩니다. 두 번째는 제도도입 초기에는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보상금 지급하고 그냥 끝났는데 우리나라 사회가 이제 고령화가 되면서 산재보험에도 연금이 많이 도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 분야에서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초기에는 주로 건강보험 같이 치료에 중점을 뒀었는데 지금은 치료뿐이 아니고 근로자를 사회와 직업에 복귀하기 위한 재활서비스에 많은 강조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가지에 걸쳐서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산재보험은 어떻게 될 것 같냐? 하는 분야가 있는데요. 우선 첫째는 지금 현재 1인 근로자를 한 분이라도 고용하고 있으면 다 적용되긴 하지만 사회가 지금 뭐 아시는 것처럼 임금근로자 외에 굉장히 많은 고용형태, 다양한 고용형태로 발전해...가고 있습니다.

(신: 네. 맞습니다.)

이: 그래서 산재보험이 적용대상을 가능하면 지금보다 임금근로자 분들 보다 더 많은 분야로 확대하기 위한 방안. 현재 같으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분들에게 적용 확대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산재판정을 어떻게 하면 가장 공정하게 할 수 있느냐가 또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산재인정기준을 계속 보완해 가고 산재판정하고 심사하는 제도도 계속 개선해 나가는 과제가 있고요. 세 번째로는 조금 전에 설명 드린 것처럼 저희 공단에 직영병원이 공공병원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그런 방안으로 찾아 가고 있습니다.

신: 네, 그 산재보험법이 처음으로 이제 특수형태근로자가 특례제도로 도입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특수형태근로종사 선뜻 와 닿지 않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죠.

이: 용어가 좀 어렵습니다. 쉽게 말씀 드리면 임금근로자도 아니고 또 완전한 형태의 자영업자도 아닌 중간형태의 이제 그런 고용형태라고 볼 수 있고요. 어떻게 보면 산재보험을 더 적용을 확대할 것이냐 하는 분야와 관련해서 사회에서 많은 논의를 하다가 그런 영역에 계신 분들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는 이름으로 특례제도를 만들어서 산재보험을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2008년도고요. 음, 그 의미는 대개 임금근로자는 아니어서 근로기준법 같은 노동법의 보호는 못 받지만 사실상 한 사업장의 주로 노무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하기 때문에 노무 존속성이 인정돼서 보위 필요성이 있는 그런 근로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는 그 동안에는 특수형태근로자로 한 6개 직종, 이렇게 직종 단위로 저기가 법령에서 정해서 보호를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 그 동안에는 6개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자들이 보호를 받았었습니다.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콘크리트트럭 기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퀵 서비스기사 이렇게 6개 업종이었는데 금년 7월 1일부터 세 직종이 더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전속대리운전기사 이렇게 더 추가가 돼서 보호범위가 확대가 되었습니다.

신: 아, 보험범위가 더 넓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 특수형태근로자가 이제 산재보험 적용된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도 적용이 됩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사회보험마다 좀 다릅니다만 건강보험이랑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임금근로자가 아닌 경우도 지역단위에서 가입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 직장가입자를 제가 여쭤 보는 거에요.

이: 직장가입자는 적용이 없고요. 아직까지는 없고 그 다음에 고용보험에 경우는 특례 이런 특수형태근로자 분들한테 고용보험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이 좀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 아, 그렇군요. 4대 보험 가운데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지역가입자가 있기 때문에 조금 그 이전 단계고 산재보험하고 고용보험은 지금 추진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이: 네, 그렇습니다.

신: 그 확대 적용하는 그런 직종 가운데 또 대리운전기사가 또 포함이 되는 모양인데 요즘에 뭐 대리운전하는 분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이런 분들도 산재보험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하거든요.

이: 대리운전하시는 분들이 저희가 이제 실태조사를 해 보니깐 한 절반 정도가 부업으로 하고 계십니다. 이번에 대리운전기사가 7월 1일부터 산재보험에 특례 적용되기 시작하는데 이것은 대리운전기사를 하시는 그 업무형태에 따라서 다시 좀 봐야 됩니다.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 어떤 사업장에 전속되어 있으신 분들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적용이 되고요. 그렇지 않고 여러 사업장의 대리운전기사를 하시는 경우는 이게 전속성이 없기 때문에 자영업자로서 임의 가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형태로 다루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아마 대리운전기사 분들이 대리운전 콜을 받는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중에서 일을 배당받으시는데 여기서 어떤 특정한 업체에 좀 우선적으로 한다든지 거기 일만 하기로 이렇게 약정이 되어 있다 보면 특수형태근로자 종사자로 인해서 당연 적용이 되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임의 가입한 형태로 바뀌게 이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의 이슈는 주간에 이제 일을 하는 근로자이신데 약간의 대리운전기사를 부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칫 생각하시면 주간에 산재보험을 적용받기 때문에 야간도 당연히 대리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서 야간에 부업으로 뛰시는 분들 경우는 별도로 산재보험에 가입하셔야 그 분야에 대한 산재보험이 적용됩니다.

신: 아,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국회에서 노동개혁법에 포함이 됐다가 이제 19대 국회에서 법안처리가 무산된 것이 있는데 출퇴근제 산업산재보험법 개정과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릴게요. 그 뭐 직장 생활하다 보면 뭐 산재, 산재 이런 얘기는 많이 듣고 자기도 많이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출퇴근재해 범위를 어떻게 보고 현재 산재보상이 되고 있는지 어떤 범위로 잡고 있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 알겠습니다. 지금 산재보험의 경우는 음, 출퇴근재해가 일체 적용된 보호를 안 받는 것은 아니고요. 출퇴근 하는 경우에도 사업주 회사의 그러니깐 통근 버스를 이용한다든지 그러니깐 교통수단을 사업주가 제공하는 그런 형태로 해서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발생한 재해라고 인정이 되면 보호를 받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굉장히 제한적으로 해서 통근버스 같은 회사에서 제공한 그런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경우도 한정되는 그런 좀 제한점은 있습니다. 현재 지난 19대 국회에서 계속 논의되고 그 다음에 20대 국회도 아마 법안이 의원입법으로 발의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출퇴근재해가 산재보험에 적용된다 한다면 모든 나라가 이렇습니다. 집과 그러니깐 주거지와 취업장 사이에 합리적인 경로와 방법에 따라서 왕복하는 중에 발생한 재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입법화가 된다면 뭐가 달라지냐면 일반 근로자 분들은 아침에 집을 떠나서 여러 가지 대중교통 수단으로 이동하시잖아요. 버스를 이용한다든지 도보로 가신다든지 또는 지하철을 타신 다든지 이런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다가 발생한 재해도 보호를 받고 퇴근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신: 자가용 경우는?

이: 자가용 이용하는 경우도 같습니다.

신: 네, 그러면 출퇴근재해가 도입된다면 크게 달라지는 점은 어떤 경우고 또 해당되는 근로자 수는 어떻게 바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이: 네,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근로자 분들이 출근하기 위해서 또는 집에 퇴근하는 과정에서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다가 발생한 사고를 당하면 보호를 받게 되는데 지금은 산재보험을 적용받지 않게 되면 지금은 그냥 건강보험으로 처리 되든지 자비로 치료를 하시게 되는데 이 분야가 전부 산재보험으로 보상받고 치료받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런 차이가 이루어지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한 몇 분이나 될 것 같냐, 이렇게 보면 저희가 이걸 사전준비작업을 하면서 그 동안에 조사를 해 보면 자동차를 뺀 나머지 대중교통수단이나 도보를 이용해서 발생한 사고는 한 2만 4천 명. 1년에 2만 4천 명 정도 발생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자동차를 이용하다가 그러니깐 자가용을 이동하다가 발생한 분들이 한 7만 건 정도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합쳐지면 1년에 9만 4천 명 정도 되고 현재 우리나라에 1년에 산재사고가 9만 건 정도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대개 사업장 안에서 이루어진 여러 가지 사고나 질병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정도의 숫자가 출퇴근 과정에서 더 추가로 보호받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신: 어떻게 되든 도입 되면 그런 범위가 넓어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뭐 사업주나 근로자에게 보험료 부담이 더 올라가는 것으로 봐야 되나요? 어떻게 봐야 하나요?

이: 우선 산재보험은 보험료를 사업주가 납부하는 것이고 출퇴근 재해의 경우에도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법안에 따르면 사업주가 전액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의 보험료 부담은 없는 것이고요. 그러면 문제는 사업주의 부담이 얼마나 증가하느냐 하는 그 문제가 생기는데 저희가 추기하기로는 그렇게 늘진 않을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1차 년도에 뭐 한 1000억 정도 비용이 아마 추가로 들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정도의 금액이라고 한다면 전체 지금 산재보험 적용 규모에 비춰서는 그렇게 부담스러운 금액은 아니고 우리가 공단에서 재조사를 철저히 해서 기금의 누수를 방지하고 또 자동차 보험이랑 조정하는 게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동차 보험사와 보험 부담을 효율적으로 조정을 해 나간다고 하면 그렇게 큰 부담은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 네, 잠시 프로그램 소개 듣고 계속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소개 후)

신: 네, 중간에 듣고 계신 분들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은 근로복지공단 이재갑 이사장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사장님 그 개인적인 질문 좀 드릴게요. 취임 이후에 공단의 변화도 적지 않았을 텐데 어떤 경영철학을 가지고 기관을 운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이: 음, 공단에 왔더니 뭐 경영철학을 이렇게 공식적으로 정해 놓습니다. 그래서 취임할 때 경영철학을 한 세 가지 정해서 해서 운영해 오고 있는데요. 하나는 고객감동경영, 그리고 혁신경영, 윤리경영 이렇게 세 가지를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감동경영이라고 한다면 우리 공단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우리 고객이 우리를 우리의 서비스에 만족해야 된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더니 한 지난 2년 동안 정부고객만족도 조사에서 A등급을 달성하는 그런 성과가 있습니다. 또 혁신경영 두 번째는 계속 공공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끊임없이 혁신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이렇게 노력했더니 저희가 공단에 있는 직영병원이 공공병원이 그렇게 경영이 쉽진 않습니다. 그런데 경영성과가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이 증가, 개선이 돼서 작년에 저희가 재정적자를 만성적인 재정적자를 극복하는 그런 경영성과도 있었고요.

신: 직영병원에서요?

이: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윤리경영의 분야에서는 부정부패척결 뭐 이런 게 되겠는데 이런 것에 굉장히 노력을 해서 저희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평가하는 부패방지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이렇게 인정받고 있습니다.

신: 네, 그 취임 이후에 어떤 성과에 대해서 가장 인상 깊게 생각하십니까?

이: 글쎄 제가 이 공단에 온지 2년 반 좀 넘었습니다. 2년 반 좀 넘었는데 그 사이에 뭐 아까 설명드린 출퇴근재해산재인정 방안을 마련한다든지 또 우리 사회에 감정노동자의 정신질환문제 또 중요한 사회적인 이슈인데 이 부분에 대한 업무상실인정기준을 좀 마련해 간다든지 하는 산재보험이 제도적인 측면에서 보장성을 강화했다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산재판정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좀 아주 획기적으로 한 바꿔 본 게 있는데 장애판정을 이렇게 지사단위로 다 나눠서 하던 것을 권역별로 전부 통합심사를 하는 형태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좀 더 산재판정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그걸 그런 혁신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직영병원에 그러면 만성적인 적자를 극복한 것도 아마 큰 성과였다고 생각합니다.

신: 네, 그렇군요. 좀 전에 얘기하실 때 부패방지 시책평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렇게 소개를 해 주셨는데 어떤 비결이 있습니까? 이것은? 어떤 점에 힘을 기울이셨기 때문에 이게 이루어졌을까요?

이: 글쎄요. 저희는 음, '우리 공단에 청렴도를 늘리고 그 다음에 부정부패는 일소한다.'해서 아주 전사적인 그런 부패 통제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를 아주 대대적으로 전개를 하고 그걸 뒷받침 할 수 있는 인사시스템, 감사시스템 또 일대 혁신을 한 번 한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내부고발, 또는 외부 신고 같은 것이 부담 없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신고시스템을 개선한다든지 또는 임직원 행동강령 기준도 아주 대폭 강화해서 운영해 오고 있는데 아마 그런 것들이 평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 네, 또 직영병원을 만성 적자에서 이렇게 경영개선을 하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노력을 기울이셨어요? 이 부분에는?

이: 우선 뭐 제일 중요한 것들은 우리 병원을 이용하시는 환자 분들이 우리 병원에 만족하고 계속 이제 많이 이용하시기 때문에 경영성과가 재정... 그런 경영성과가 개선이 된 것인데요. 이것을 위해서 첫째는 처음에 저희 직영병원 이름이 이제 산재병원이었습니다. 뭐 어느 지역 산재병원, 뭐 인천산재병원, 대전산재병원 이렇게 있었는데 이게 이 이름이 뭐 틀린 이름은 아니지만 너무 특수병원이라는 인식이 너무 강해서 공공병원이라고 한다면 산재환자 뿐이 아니라 지역에 있는 지역 주민을 위한 지역거점공공기관으로서 역할도 같이 해 줘야 하는데 너무 특수병원이미지가 너무 강해서 이 병원 명칭을 근로복지공단 인천병원, 근로복지공단 대전병원이라는 형태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역주민에 다가가는 그런 형태로 바꿨고 그 다음에 정부하고 많이 협의를 해서 우리 병원에 대한 공공병원으로서의 기능강화를 하기 위해서는 시설과 장비 투자가 필수적이다. 그래서 그 사이에 시설과 장비에 대한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병원 리모델링을 통해서 현대화시키고 또 첨단 그런 신규의료장비도 계속해서 도입을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용하시는 환자분 만족도가 늘어나서 병원을 많이 찾아주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 네, 그럼 남은 임기 동안에 의료사업 분야에서 어떤 점에 좀 중점을 두실 계획이세요?

이: 음, 지금 제일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은 저희가 서울대병원의 재활의학과하고 지금 협력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 강점인 의료재활분야에 서울대병원 재활의학과와 같이 의료재활서비스 자체를 표준화 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표준화하고 고도화 시키는... 그래서 저희 병원 자체에 이런 의료재활분야를 더 발전시키고 이것을 통해서 다른 우리나라 민간병원에까지 확산시키는 그런 역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 네, 아쉽지만 뭐 시간이 다 되어 가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이사장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 또는 공단에 목표와 계획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 네, 저희 공단은 울산에 이전하면서 비전을 새로 정립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하는 사람이 믿고 의지하는 세계 최고수준의 사회보장성 서비스 기관이 되자’ 그런 비전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위해서 앞으로 취업자 중심으로 산재보험을 계속 발전시키고 공공의료서비스를 선도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국민을 위한 일하는 사람을 위한 공공기관으로서 계속 노력해 갈 계획이고 저희 근로복지공단을 관심있게 잘 지켜 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신: 네, 얘기 나누다 보니깐 시간이 다 됐네요. 앞으로도 그 근로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더욱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네, 감사합니다.

신: 네, BBS경제토크 오늘은 근로복지공단 이재갑 이사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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