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운 여름 휴가철을 맞아 법원도 재판을 쉬는 휴정기(休廷期)에 들어갑니다.

서울고등법법원은 오는 25일부터 3주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주 동안을 각각 여름 휴정기로 정했습니다. 

휴정기는 혹서기와 휴가철에 일정 기간 재판을 열지 않아 재판 당사자와 소송 관계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2006년 도입했습니다.

휴정기에는 재판부가 장기미제 사건을 검토하는 여유를 가지며, 이 기간에는 긴급하거나 중대한 사건을 제외한 대부분 민사와 가사, 행정재판, 불구속 형사공판 등이 열리지 않습니다.

전국 법원이 휴정기를 자율적으로 기간을 정하지만, 일반적으로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의 시기와 비슷하게 휴정기를 정합니다. 

그러나, 가압류와 가처분 등 신청사건과 구속 피고인의 형사사건 심리, 그리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등은 평소처럼 진행됩니다. 

 또, 법원 휴정기에도 사건 접수나 배당 등의 법원 업무도 정상적으로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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