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추곡수매제를 사실상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확정한데 대해
전라남도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전라남도는 오늘 성명을 내고
"정부가 현행 추곡수매제를 공공비축제로 전환하고
수매가와 수매량의 국회동의제를 폐지하는
정부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확정한데 대해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도는 성명에서 "정부수립 이후
농가소득 보장차원에서 지속돼 온 추곡수매제를
사실상 폐지하려는 것은 농촌현실을 외면하는 정책이다"며
"추곡수매가와 수매량에 대한 국회동의제를 폐지하고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매입 판매할 경우
전남도내에서 한해 560억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등
농가경제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라남도는 또 "정부는 일정기간 동안 추곡수매제도를
현행대로 유지해 쌀 생산농가를 최대한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이처럼 정부 정책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입장을 밝힌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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