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초등학교 교사 55살 A씨는 지난 2013년 부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4학년 담임교사를 맡았을 당시 체험학습 행사 참석을 독려하기 위해 B학생의 학부모와 연락을 시도했으나 되지 않자 외삼촌과 통화하다가 언쟁을 벌이게 되면서 감정이 상했다. 이후 A교사는 B학생이 친구의 돈을 빼앗았다고 의심하고 반 학생들에게 종이를 나눠주며 "B양에게 단돈 백 원이라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한 사실이 있으면 모두 적어내라"라는 취지로 말했고, 한 학생이 '7백 원을 B양에게 빌려주고 돈을 받지 못했다'라고 적어내자 "B양이 나쁜 짓을 했으니까 한 달 동안 반성 기간이다"라고 말했다. 억울함을 호소하는 B학생에게 A교사는 "시끄러 너의 짓이 분명해. 너 말은 듣기 싫어. 지금부터 책상에 엎드려 고개를 들지마"라면서, 계속해서 B학생에게 교실의 제일 뒷자리에 혼자 2~3주간 앉게 했다.

또 같은 반 C학생의 어머니에게 전화하여 "B양이 나쁜 짓을 하고 다니니 C양이 따라한다"면서 "같이 놀지 못하게 하라"는 취지로 말하고, 6학년 학생 20여명을 차례로 불러 "B양과 놀지 말고 투명인간 취급해라. 상대도 하지마라"고 한 뒤, B양에게도 "너 투명인간 취급받고, 무시당하는 기분이 어때"라고 물었다. 이후에도 B양이 화장실에 가려고 하자 학생을 시켜 감시 시키는 등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불편감과 불안감을 줬다.

이는 모두 판결문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인데, 이 사건에 대해 1심은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다. 판사는 교육학자이자 역사학자인 헨리 아담스(Henry Adams)의 "선생은 영원한 영향력을 안겨주는 사람이다. 그 자신도 그의 영향력이 어디쯤 가서 멈출 것인지 전혀 짐작할 수 없다"는 말을 인용하는 것을 시작으로 양형 이유를 밝혔다. 판사는 A교사가 개인의 감정을 앞세워 통상 예민한 감수성을 지닌 10살 B학생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줄 수 있는 발언과 행동 등을 계속했는데, 초등학교 교사로서 부적절한 행동이었다고 지적했다. 또 아이들의 자아와 인격을 형성하는데 교사가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만큼 자신의 행동이 아이들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 숙고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A교사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30년 이상 초등학교 교사로서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여 온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A교사는 자신의 행동이 학생에 대한 지도와 훈육 차원에서 행해진 것이기 때문에 교권행위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2심은 항소를 기각했다. 모든 아이들은 어른의 거울로, 그 거울에 비친 어른은 어린이에 대하여 무한한 책임을 느껴야 하고, 특히 그 어른이 어린이의 초등학교 담임교사라면 두말할 나위가 없다고 판시했다. 또 아동기의 지속적이고 심각한 정서적인 학대를 잘 극복하지 못하고 감정이 강력하게 억압된 채 성인이 되었을 때 중대한 신체적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은 여러 의료적 사례로 증명됐기 때문에 A교사가 B학생에게 6회에 걸쳐 한 행위들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정서적 학대행위로 마땅히 법적·도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현재 우리 사회는 모든 부모들에게 연락을 취하여 그들이 자녀들에게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도울 만한 형편이 못 된다. 하지만 우리는 교사를 통해 모든 아이들과 접촉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미 저질러진 잘못을 개선하고 아이들로 하여금 자립심이 강하고 용기 있으며 협동적인 사람이 되도록 훈련시킬 수 있다. 교사의 직분은 어머니와 똑같이 인류의 장래와 교육을 책임지는 것이다"라는 심리학자인 알프레드 아들러의 말을 인용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지난 4월 28일 A씨에게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부산시교육청은 지난달 30일 A교사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정직 3개월로 결론을 내렸고,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은 징계위가 결정한 정직 3개월의 징계에 대한 처분을 내렸다. 징계위에서는 해당 교사에 대한 징계 수위를 두고 격론이 벌어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가 너무 무겁다는 의견과 함께 사회적 논란이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엄격히 다룰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부산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가볍게 넘어갈 사안은 아니지만, 사실 B학생 가족들이 보통 사람들은 아니다"라면서 "할아버지가 노조 등 활동을 많이 하신것 같다"고 말했고, 또 다른 관계자는 "A교사에 대한 징계가 너무 무거운 측면이 있다. 안타까운 사례"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로써 지난해 8월부터 시작된 학생과 교사의 법정 다툼은 벌금 2백만 원과 정직 3개월로 일단락 됐다. 하지만 A교사가 한 달 안에 교육부 산하 소청심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또 한 번의 결정이 남았다. A교사는 자신에 대한 징계가 가혹하다는 입장이라 이의 제기를 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소청심사위원회는 어떤 결정을 내릴 지 주목된다.

"교사가 개인의 감정을 여과 없이 표출하여 아이들을 대할 경우에는 아이들의 정서적 발달에 큰 지장을 줄 수 있음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한다. 특히 아이가 사회성과 집단소속감을 형성하는 시기에 아이가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배려함으로써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자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는 1심 판결문 내용 중 일부인데, 모름지기 교사라면 어떤 자격을 갖춰야 하는 지를 생각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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