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이영 차관

사립유치원들이 재정지원 확대를 요구하면서 오는 30일 집단휴업을 예고한 것과 관련해 교육부가 엄정 대처를 경고했습니다.

이영 교육부 차관은 오늘 오후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사장 등을 만나 집단휴업은 유아교육법상의 임시휴업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불법 휴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불법 휴업으로 유아들의 학습권이 침해받고, 학부모의 불편이 초래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연합회 측은 교육부의 경고에 유감을 나타내면서도 "내일 예정된 국회 업무보고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하면 휴원 여부를 재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연합회 측은 국공립유치원에 비해 사립유치원의 재정 지원이 크게 부족하다면서 30일 집단 휴원을 하고 서울광장에서 집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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