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과 재단법인 선학원이
그동안의 갈등을 씻고 관계를 정상화하기로 했습니다.

78년 선학원이
임원 자격을 조계종 승려에서
분원장으로 바꾼지 23년만에 일입니다.

박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계종 중앙종회와
재단법인 선학원은 오늘(6일) 관계정상화를 위한
6개항의 합의문을 채택했습니다.

합의안에 따르면
선학원은 목적 조항에 조계종 종지 종통을
봉대한다는 내용을 담기로 했습니다.

특히 선학원 임원은
조계종 승려 가운데 덕망이 높은 승려를
이사회에서 선출하도록 정관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즉, 양측간 정체성을 재확인하면서,
초기 갈등으로 작용해 온 원인을 제거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조계종은 선학원의 인사권과 재산권,
그리고 운영관리권 등 법인 고유권한을 침해하지 않기로 하고
이를 종법에 명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선학원은
조계종 종헌 규정을 존중해 앞으로 조계종 승려가
창건 또는 설립한 신규사찰을 등록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양측간에 현실적인 면을 인정하면서
관계 정상화를 모색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같은 합의에 따라
조계종은 선학원에 대한 권리제한을 해제하기로 하고,
선학원은 조계종단에 분담금을 납부하기로 했습니다.

권리제한 해제는 교육과 승적, 수계문제에 국한하기로 하고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관련 종헌 규정을 감안해 유보하기로 했습니다.

조계종과 선학원은 오늘
중앙종회와 이사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합의안을 채택하고,
조만간 총무원장과 이사장이 합의문에 서명하기로 했습니다.

서명과 동시에 합의문을 발효시키기로 하고,
문화관광부에 정관 개정 승인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BBS 뉴스 박관우입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