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차에 태워 시속 200km로 질주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5개월 전 교제하던 47살 여성 유모 씨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감금하고 협박 혐의로 46살 허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허씨는 지난 3일 밤 11시쯤 유씨를 차에 태운 뒤 40분 동안 시속 200km로 마구 달리고, 지난 7일 유씨의 차량 엔진 전기 배선을 뽑아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허씨는 지난 두달 동안 유씨에게 "회사를 찾아가 가만두지 않겠다"는 등 협박 메시지 400건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허씨는 여자친구가 헤어지자며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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