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은 학원 교습비 옥외 가격표시 위반사항을 이달 30일까지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시 교육청은 "지난 3월 개정된 관련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이달부터 3개월의 계도기간이 끝남에 따라  "학원 주 출입구와 보조 출입구 등 외부에서 잘 보이는 옥외공간에 교습비를 게시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점검 사항에는 옥외 가격표시 위반 여부뿐 아니라 등록 교습시간 실제 운영 여부, 교습비 초과 징수 등이 포함되며,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 교습정지, 등록말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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