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종합소득세율이 10 % 인하되고 부동산 양도소득세도
현행보다 23 % 인하됩니다.

또 연 급여 천 5백만원에서 3천만원 이하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공제가 15 %로 확대되는 등
근로자들의 세부담이 줄어듭니다.

재정경제부는 3일 중산층과 서민층의 세부담을 덜어주기위해
이같은 내용의 올해 세제 개편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개편안에 따르면 현행 10%에서 40%까지로 돼있는
종합소득세율이 내년부터 9 %에서 36 %까지로 10 % 인하됩니다.

또 부동산 양도 소득세율을 종합 소득세율과 일치시켜
부동산 거래에 따른 세부담이 23 % 인하되고
법인의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가 폐지돼
부동산 처분에 대한 세부담도 47.3 %에서 30.8%로
줄어들게됩니다.

이와함께 주류구매전용카드 제도를 통한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해 유흥업소에 대한 특별 소비세가
한시적으로 2년간 면제됩니다.

이에 따라 봉급 생활자는 1인당 평균 22만원,
자영사업자는 1인당 37만원의 세금이 각각 경감됩니다.

재경부는 그러나 2천 3년 균형재정 달성목표를
저해하지 않기 위해 현재 백 80개인 조세감면 규정 가운데
43개를 폐지하고 16개는 축소하는 등
세율은 낮추되 세입 기반은 넓히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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