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10월 11일 오후 6시 15분 뉴스 파노라마용 리포트>

(앵커멘트)

유통기한이 지난 건강보조 식품을 싼값에 구입해
약국과 소매점 등에 공급해온
건강보조식품 유통업자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신두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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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이 지난 건강보조식품을 유통시켜온
업자들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건강보조식품 유통업자인 51살 김모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유명 제약회사 등으로부터
유통기한이 임박한
17종의 건강보조식품을 싼값에 구입했습니다.

이 가운데는 어린이 성장촉진제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김씨는 제품에 새겨진 유통기한을 아세톤 등으로 지운 뒤
임의로 유통기한을 표기해
전국의 약국과 소매점 등 87곳에
10억 6천여만원 상당의 분량을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54살 이모씨는 유통기한이 지난
산삼 배양제품을 헐값에 구입해
일본에서 생산된 키토산 제품 등과 함께
7백 20여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김씨와 이씨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조사결과 이들은
중국산 발기부전 치료제인 가짜 비아그라 와
유통기한을 넘긴 1억 2천여만원 상당의 건강보조식품을
창고에 보관해온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압수한 장부와 영수증 등에서
제약회사 2-3곳과 거래한 단서가 포착됨에 따라
불량물품 덤핑 등
제약회사의 개입 여부를 집중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홈쇼핑 등에서 반품된 건강보조식품의 유통경로를 추적해
불량제품들을 모두 회수해 폐기처분할 방침입니다.

BBS 뉴스 신두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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