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BBS뉴스파노라마'에서 마련해드리고 있는 법조브로커 기획시리즈 순섭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순서로, 법조브로커들을 근절할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평생 법관ㆍ검사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지은 기자의 보돕니다.

 

최근의 '정운호 게이트'까지 전관예우에 기생하는 법조브로커로, 비리의 악순환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 법조비리의 사슬을 끊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우선, 현재 판사나 검사의 재량이 너무 크다는데서 출발합니다.

특히, 검찰수사 단계에서 전관이 미치는 영향은 밖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부르는 게 값'이라는 겁니다.

한 변호사의 말입니다.

[인서트1/L변호사(개인 법률사무소 소속, 음성변조)]
"특히, 검찰이라는 조직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고 있는 조직, 한마디로 너무 많은 권력을 갖고 있는거죠. 사실 재판만 해도 공개 법정이죠. 기자들도 다 들어오는데, 수사는 밀행성이기 때문에 자기들끼리만 수사하고, 검찰 단계에선 드러나지 않죠."

법원도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판사들에게 주어진 재량이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입니다.

이승태 대한변호사협회 윤리이사의 말입니다.

[인서트2/이승태 대한변협 윤리이사]
"판사들의 재량권이 많은 건 사실이죠. 대법원에서도 양형위원회에서 양형을 정해주잖아요. 따라서 형사사건에서 전관 변호사들의 영향이 크다고 보는게 일반적(입니다)"

한마디로, 자신과 친분이 있는 변호사가 선임되면 판사의 재량권 안에서 봐주는게 인지상정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아예 '전관'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판검사들이 퇴직 후에도 변호사 개업을 금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한상훈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 말입니다.

[인서트3/한상훈 대한변협 대변인]
"판사나 검사가 퇴직 이후 변호사 개업하는 걸 막을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법적으로 개업 금지도 필요하겠지만 다른 나라의 경우는 판검사를 하면 변호사를 하는 것을 스스로 자제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나라도 그런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고 봅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또한 판검사로 일하다가 퇴직한 법조인의 변호사 개업을 금지하는 '평생 법관ㆍ검사제'를 도입하는 입법청원을 할 계획입니다.

다만, 직업 선택의 자유 등 헌법에 위배된다는 논란이 제기됩니다.

실제로 실행되는 데 상당한 진통과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얘깁니다.

이와 함께 앞으로는 사건처리와 수사, 재판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 앞서 '판검사 선서' 때의 초심으로, 흔들림없이 사법정의를 실현하려는 법조인들의 마음자세와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BBS뉴스 임지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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