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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BBS뉴스파노라마'에서 마련해드리고 있는 법조브로커 기획시리즈 순섭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순서로, 이 법조브로커 비리가 도대체 왜 근절되지 않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임지은 기자의 보돕니다.

 

법조 신뢰를 무너뜨리는 법조브로커를 뿌리뽑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뭘까?

바로 온정주의와 동료의식에 둘러싸인 '전관예우'때문입니다.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 예우를 해주는 사람이 있으니 받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한 비전관 변호사의 말입니다. 

[인서트1/비전관 변호사(음성변조)]
"전관예우가 통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계속 문제가 안됐을텐데 사람들이 전관예우에 대한 기대가 있고, 전관출신 변호사들이 그걸 이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현직에 있는 판검사들이 결국 미래에는 전관이 되는 것이거든요."

실제로 전직 검찰총장이나 장관, 대법관 등 고위직들은 퇴임 후에도 '선배'라는 이름으로 같이 일하던 후배들과 만남을 종종 갖습니다.

그렇게 인간적인 관계를 이어가면서 전관 변호사들은 사건을 수임하고, '전화변론'이라는 명목으로 몇 천만 원에서 많게는 억 대의 수임료를 받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전관 변호사라고 해도 브로커가 중간에서 다리 역할을 해주지 않으면 소위 말하는 '큰 사건'을 수임하긴 어렵습니다.

법조브로커가 뿌리뽑히지 않는 이유입니다.

법조계에선 선배에 대한 예우이든, 각종 인연이든, 접대의 대가든 '정의'를 거래한 현직들에 대한 관리 감독이 더욱 철저해져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한상훈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 말입니다.

[인서트2/한상훈 대한변협 대변인]
"막대한 수임료를 받고 로비를 한 사실이 있는지 밝혀내고, 실제로 판검사를 만나서 향응을 제공했는지 로비를 받은 판검사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정운호 게이트'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정운호 대표의 해외 원정도박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을 당시 수사팀 10여 명의 통화 내역을 조회하고, 몇 명은 불러서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당시 수사팀이 지금도 요직에 자리잡고 있는 상황에서 얼마나 공정하게 검찰 조사가 이뤄질지 회의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고질적인 '전관예우'가 '법조브로커'의 끊임없는 비리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BBS뉴스 임지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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