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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검사장, 부장판사 출신의 변호사가 수십, 수백억 원의 수임료을 부당수임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세간이 시끄럽습니다.

깜짝 놀랄 정도의 수임료인데, 그 뒤에는 전관 로비를 내세운 법조브로커가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BBS뉴스파노라마'에서는 오늘부터 3회에 걸쳐 법조브로커의 실태와 근절되지 못하는 원인, 대책을 알아보는 기획시리즈를 마련했습니다.

먼저 오늘은 그 첫 순서로, 법조브로커 실태를 임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의정부법조비리와 대전법조비리, 윤상림 게이트, 김흥수 게이트.

이들 대형 법조비리 사건엔 법조브로커가 빠지지 않고 등장합니다.

통상적으로 법조브로커는 사건을 변호사에게 소개하고 변호사 수임료의 2~30%를 받아갑니다.

대개 전직 법원사무관이나 검찰 조사관, 경찰이 퇴직 후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법조브로커는 재력을 가진 의뢰인과 전관 변호사 양측에게서 일정한 소개비를 받고, 현직 수사팀이나 재판부에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 전방위 로비스트 역할을 합니다.

명백한 변호사법 위반입니다.

전직 사무장의 말입니다.

[인서트1/전직 사무장] "돈 있고 권력 있으신 분들은 몇십 억을 주더라도 자기가 징역 1, 2년 안 사는 게 훨씬 남는 장사잖아요."

실제 검찰이나 법원에서 고위직을 지낸 전관 변호사들이 검찰 수사나 재판 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하다는 평가입니다.

한 법무법인 소속의 비전관 변호사의 말입니다.  

[인서트2/K변호사(법무법인 소속)] "여러 편의를 봐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사 과정이나 절차 등에 다른 사람보다 용이하게 접근이 가능하고, 재판 과정에서도 편의를 봐주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와 관련된 대형 법조비리에서 법조브로커는 개인 사업을 하면서 학연과 지연을 통해 알게된 거물급 법조계 인맥을 활용했습니다.

또, 해외원정도박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정운호 대표가 두 차례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은데는 검사장 출신인 홍만표 변호사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탭니다.

법조브로커가 활개를 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일부 현직 판검사들이 '정의의 눈'을 감고 법조브로커 혹은 전관 변호사들과 유착한다는데 있습니다.

지난 해에는 현직 판사가 명동 사채업자에게서 2억 6천여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긴급 체포됐고, 지난 2006년엔 서울고법 부장판사 조 모씨가 법조브로커에게서 1억원대 금품을 받아 구속됐습니다.

법조계에선 이같이 외부로 알려진 법조비리를 '빙산의 일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술자리나 골프 접대는 현장에 있는 관계자의 증언 없이는 정황 자체를 파악할 수 없고, 청탁 대가 또한 현금이나 상품권으로 오가기 때문에 계좌추적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독버섯처럼 퍼져있는 법조브로커들이 대한민국 사법부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BBS뉴스 임지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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