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1일/월/저녁 7시 종합뉴스>

지난 97년 일부 도입된
선거공영제 확대문제가 다시 논의되고 있습니다.

지난 8일 중앙선관위원장에 이어
김대중 대통령이 오늘 선거 공영제를 확대하기 위한 입법방안을
협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박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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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헌법에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경비를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형태의 선거 공영제에 대한 법적 근거를
찾을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정치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따라서, 선거 때만 되면
선거자금 모금을 둘러싸고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97년 대선에서 공영제를 일부 실시하기는 했지만,
금권선거 시비를 차단할 정도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러한 현실속에 선거공영제
좀 더 확대하자는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오늘
행정자치부의 새해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돈 안 드는 선거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보라고
말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인서트 19초>

이와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야 정치권 역시 환영하고 있습니다.

선거공영제가 완전히 도입되면
대통령 선거의 경우 후보 한 사람당 600억원의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선관위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영제 확대는
선거국면에만 접어들면 과열경쟁을 빚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불법 자금에 대한 엄격한 통제장치 등
공명선거를 위한 정치권 노력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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