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박관우 3/11(월) 선거공영제 확대 다시 논의........김대통령 협의 지시


지난 97년 일부 도입된
선거공영제 확대문제가 다시 논의되고 있습니다.

지난 8일 중앙선관위원장에 이어
김대중 대통령이 오늘 선거 공영제 입법방안을 협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박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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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헌법에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경비를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형태의 선거 공영제에 대한 법적 근거를
찾을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정치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따라서, 선거 때만 되면
선거자금 모금을 둘러싸고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97년 대선에서 공영제를 일부 실시하기는 했지만,
금권선거 시비를 차단할 정도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속에 선거공영제
좀 더 확대하자는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오늘
행정자치부의 새해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돈 안 드는 선거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보라고
말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인서트 19초>
(국민적인 컨센서스를 만들어서 선거공영제를 실시해
돈 안드는 선거를 만들어야 합니다.
선거는 민주국가에서 가장 중요하고 신성하고 불가피한 행사이기 때문에
여기에 어느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또한 불가피합니다.)


김 대통령은 이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와 여야 정치권 등과 협의해서
그 결과를 보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와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자민련은 어제 대변인 논평을 통해
선관위의 제안을 환영한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역시
선거 공영제에 대해서는 굳이 반대 입장을 표명할 이유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선거공영제가 완전히 도입되면
대통령 선거의 경우 후보 한 사람당 600억원의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선관위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정치권의 입법사안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논의가
진행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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