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박관우 3/11(월) 선거공영제 다시 논의

지난 97년 일부 도입된
선거공영제 확대문제가 다시 논의되고 있습니다.

중앙선관위원장에 이어 오늘
김대중 대통령이 선거 공영제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박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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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헌법에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경비를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형태의 선거 공영제의 근거를
찾을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법률적 제약 등으로 정치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지난 97년 선거공영제가 일부 도입되었지만
아직도 정치자금은 정당 또는 후보자가 조달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러한 현실속에
선거공영제 논의가 활발하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오늘
행정자치부의 새해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돈 안드는 선거를 할 수 있는 길을
찾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인서트>

김 대통령은 특히
선거는 민주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전제하고
행정자치부 장관은 여야 정당과 협의한 결과를 보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앞서, 중앙선관위의
유지담 위원장은 지난 8일 세미나에서
올 12월에 치러지는 16대 대통령 선거가 정책대결이
될 수 있도록 완전한 형태의 선거공영제 도입방안을 연구.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관련해 자민련은 어제 대변인 논평을 통해
선거사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는 것이라면서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역시
선거 공영제에 대해서는 굳이 반대 입장을 표명할 이유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선거공영제 문제는
정치권에서 여야 협의를 통해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형태로 논의가 진행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특히, 여야 모두
내부적으로 선거와 내홍 등을
당내 사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이같은 논의 자체가 본격적으로
논의될지도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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