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는 국회가 거부한 국회법 개정안을 19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어 의결하지 못하면, 자동 폐기해야 하는 것으로 유권해석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회 관계자는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해 재의요구안이 국회에 접수되면 이는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면서, 이 안건을 19대 국회 안에 재의결하지 못하면 헌법 51조에 따라 다른 계류법안과 같이 폐기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20대 국회에서 재의요구안을 처리하겠다는 것은 정치적으로는 할 수 있겠지만 법안 처리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19대 국회에서 재의요구안에 대한 표결을 하기 위해서는 내일과 모레 중 본회의를 열어야 하지만 시간이 촉박한 데다 다수 의원이 총선에서 탈락해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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