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은 청송 농약소주 사건의 조사과정에서 음독해 숨진 70대 주민을 용의자로 특정하고, 용의자 사망에 따른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내리고,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경찰은 주변 탐문과 농약·유전자 등에 대한 감정결과를 토대로 74살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했습니다.

그러나 A씨가 사망함에 따라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할 수 없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예정입니다.

범행 동기와 관련해서는 "사망한 A씨가 부인이 마을회관에 가서 고스톱 치는 데 불만이 있었던 것까지는 탐문과정에서 확인했지만 정확한 동기는 본인만이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 사유를 밝히지는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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