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월12일(화) 오후5시>

목포해양경찰서는 오늘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을 침범해 불법 조업을 벌이다
검거된 중국선적 67t급 유자망 요발어 3976호 등
2척을 강제 퇴거 조치했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이 어선은 지난 10일 오후
신안군 흑산면 홍도남서쪽 27.6마일 해상에서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을 1마일가량 침범해
불법 조업을 하다 해경 경비정에 검거돼
목포항에 억류됐었습니다

한편 목포해경은 이달들어서만
14척의 중국어선을 붙잡는 등 올들어
예순척을 검거, 5억4천여만원의 벌금을 징수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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