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 문제를 놓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감사원이 시.도교육청에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법적 의무가 있고, 재원도 충분하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3월 7일부터 한 달 여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누리과정 예산편성 실태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결과 이같이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법률 자문 결과 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부담하게 한 영유아 보육법 시행령 등은 헌법이나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자문을 맡은 법무법인 등 7곳 중 6곳이 시·도 교육청에 누리과정 예산 부담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일부나 전액 편성하지 않은 11곳의 교육청은 추가 세입을 활용하고 예산을 조정하면 충분히 누리과정에 돈을 투입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송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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