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철 감사원 제2사무차장이 24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누리과정 예산편성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 문제를 놓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감사원이 시.도교육청에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법적 의무가 있고, 재원도 충분하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3월 7일부터 한 달 여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누리과정 예산편성 실태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결과 이같이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법률 자문 결과 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부담하게 한 영유아 보육법 시행령 등은 헌법이나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자문을 맡은 법무법인 등 7곳 중 6곳이 시·도 교육청에 누리과정 예산 부담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일부나 전액 편성하지 않은 11곳의 교육청은 추가 세입을 활용하고 예산을 조정하면 충분히 누리과정에 돈을 투입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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