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가출원인 1위 가정폭력...가정폭력의 대물림 심각

*방송: 춘천BBS <아침세상 강원>   
*앵커: 박경수 부장
*출연: 김명림 긴급지원팀장(여성긴급전화 1366 강원센터)
*방송시간: 2016년 5월 24일(화) 8:30 ~ 8:55
*방송주파수: 춘천 FM 100.1 MHz, 속초 양양 93.5 MHz

[다음은 방송 전문입니다]

 

*박경수 앵커(이하 박 앵커):

매주 화요일에는 여성 및 가정폭력 예방에 대해 생각해보지요. 여성긴급전화1366 강원센터 김명림 팀장과 전화연결 되어있습니다. 김명림 팀장님 안녕하세요?

*김명림 팀장(이하 김 팀장):

네. 안녕하세요.

 

*박 앵커:

지난주에는 가정폭력 피해자와 가해자의 심리를 이해하는 시간으로 피해자에 대한 개입과 접근에 대해 사례를 적용하여 설명해주셨습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요?

*김 팀장: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가정폭력 관련법과 지원체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폭력은 가족구성원 중 한사람이 힘이 약한 상대를 의도적으로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거나 정신적인 학대를 통해 고통을 주는 행위입니다. 가정폭력은 손으로 때리고 발로 차고 목 조르고 칼 등 도구를 사용하는 신체적 폭력, 심하게 욕을 하고 무시하고 협박하고 위협하는 등의 정서적 폭력, 경제적으로 생활비를 감시하거나 주지않거 취업을 못하게 하는 등의 폭력, 성적인 수치심이 들게 하는 폭력 이나 방임 유기 등 다양합니다. 가정 내에서 힘의 균형이 깨지는 상황으로 부부폭력 발생 이유는 상호이해부족 38.3%, 특별한 이유 없음 17.2%, 경제적인 문제 13.4%, 성격차이 10.5%로 나타났습니다

 

*박 앵커:

가정폭력이 힘의 균형이 깨지며 다양한 이유로 발생하게 되는데, 피해가 발생할 경우 도움을 요청하기가 쉽지않을 것 같애요.

*김 팀장:

네 가정폭력 시 바로 신고하거나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여 안전을 확보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피해자들은 평균 11년 2개월 동안 참고지내다가 도움을 요청하므로 폭력에 대한 상처도 깊고 회복도 오래 걸립니다.

2013년 여성가족부 실태조사에 의하면 남편이 폭력할 경우 68%가 그냥있었다, 주위에 도움요청 0.8%로 나타났습니다. 남편폭력 시 아내들이 그냥 있었던 이유는 순간만 넘기면 되기 때문 40.5%, 가족이기 때문에 참았다 38%, 창피하고 자존심 상해서가 19.5%로 나타납니다. 가정폭력이 발생할 경우 신고의사는 55%로 나타났지만  주변에 도움요청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98.2%, 도움요청 했다 1.8%로입니다. 피해자들은 폭력으로 인해 남편에 대한 적대감, 분노, 우울, 불안으로 고통을 당하면서도 주변에 도움을 청하지 않고 스스로 참고 해결하려는 마음이 큰것입니다.

 

*박 앵커:

11년 2개월 동안 가정폭력을 참고 지낸다는 얘기인데, 그럼 그렇게 오랜 시간 참고지낸 폭력피해자들이 신고를 하거나 도움을 요청할 경우 어떻게 지원하게되나요?

*김 팀장:

네, 가정폭력피해자들이 112에 신고 할 경우, 출동한 경찰은 폭력행위를 제지하고 피해상황을 확인합니다.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의 안전과 피해상황까지 확인하고 피해자와 가해자를 안전하게 분리합니다. 출동한 경찰은 폭력행위 재발 시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하고 피해자 상황에 따라 의료기관, 보호시설, 상담소로 필요한 도움을 받도록 인도합니다.

강화된 가정폭력방지 종합대책에서 중요한 사항으로 삼진아웃제가 추가되었습니다

최근 1년 이내 가정폭력으로 3회이상 입건한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흉기 등을 이용하여 상해를 가한 피의자는 구속수사 원칙입니다. 과거 전과사실 및 추가 여죄 등 적극 확인하고 관련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여 상습 재범가능성 부각하고 영장신청 시 소명자료로 활용합니다.

 

*박 앵커:

삼진아웃제로 인해 폭력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겠군요, 피해자가 신고하면 출동한 경찰이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했는데 어떤 조치인지 설명해주시지요

*김 팀장:

네, 가정폭력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임시조치와 긴급임시조치가 가능합니다.

경찰이 신청하는 임시조치는 1호,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등 격리, 2호, 주거, 직장 등에서 100m 이내 접근금지, 3호, 전기통신(전화, 이메일 등)을 이용한 접근금지입니다, 경찰의 신청에 의해 검찰이 청구하면 법원에서 임시조치결정을 내리며 임시조치기간은 2개월을 초과할 수 없고 두차례 연장가능합니다.

그리고 경찰에서 직접 할 수 있는 긴급임시조치란 가정폭력범죄 발생 시 피해자에게 신속한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현장에 출동한 사법경찰관에게 임시적으로 긴급격리 또는 접근금지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었습니다. 피해자를 즉시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박 앵커:

네,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기도 어렵지만 남편을 처벌하기 위해 고소를 결정하기도 싶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김 팀장:

네 그렇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참고 견딘 피해자들은 신고 후에도 재폭력의 위험과 보복의 두려움으로 고소를 원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폭력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나타나며, 주기는 짧아지고 강도는 점점 세지며, 세대 간 학습되어 폭력이 악순환되는 위험이 있습니다. 가정내에서 폭력을 당하거나 보고자란 자녀들은 가정폭력의 희생양이 되면서 억압된 분노와 학습된 모방으로 스트레스 상황에서 폭력을 선택하며 학교폭력, 사회폭력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2012년 전국 시도교육청 청소년단기 보호시설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 가출 원인 1위는 가정폭력으로 60~70%라고 합니다, 가정폭력의 고리를 끊어야 하겠지요.

가정폭력은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면 보호처분을 부과하므로 형사처벌과 달리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가정폭력은 가정내 문제가 아니고 사회문제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4대악에 포함시켜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습니다,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면 접근행위의 제한, 전기통신 이용 접근행위의 제한, 친권행사제한, 사회봉사수강명령, 보호관찰, 보호시설 감호위탁, 치료위탁, 상담수강명령 등 보호처분을 수행하며 가정폭력이 범죄임을 인식하고 재폭력을 예방하게 됩니다.

 

*박 앵커:

가정폭력으로 신고하고 가정보호사건처리를 통해 폭력을 예방하는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김 팀장:

네, 가정폭력을 신고하지 않고 스스로 대비할 경우, 또는 지속적인 폭력에도 참고 산다고 선택할 경우 폭력의 패턴을 잘 알고 대처하는게 중요합니다,

남편이 언제, 어떤 상황에서 폭력을 하는지, 자녀들이 있을 때 폭력을 하는지, 자녀가 보호해 줄 수 있는지, 어떤 얘기에 예민하게 반응하는지 등을 알고 대비해야합니다. 이웃에 가정폭력이 있음을 알리고 신고를 부탁하는 방법, 자녀들에게 폭력을 피해서 신고하도록 교육하기, 지구대나 파출소에서 sos 안심서비스를 신청하여 단축번호를 누르면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조치도 해야합니다,

폭력이 발생하면 112, 1366에 신고하고, 몸을 피하거나 숨고, 출입문 쪽에서 큰소리로 도움청하고 비명을 지르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을 보호해야합니다

그리고 남편과 분리되어 살 경우에는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 열람제한을 신청하여 주거지를 보호하고, 법원에서 재폭력 예방을 위해 퇴거 등 격리, 100m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친권행사 제한이 가능한 피해자 보호명령제도를 신청하여 안전을 대비 해야합니다, 피해자보호명령제도는 6월에서 최장 2년까지 가능합니다.(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소명자료(진단서, 사진, 진술서 등))

 

*박 앵커:

가정폭력이 발생하는 패턴을 잘 알고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겠지만 폭력이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신고하는게 중요하겠네요.

폭력에서 벗어나고 싶어도 갑자기 갈 곳도 없고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망설일 것 같은데 경제적인 지원방법이 있을까요?

*김 팀장:

경제적으로 남편에게 의존되어 있을 경우 분리하여 자립하기 어렵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비밀전학을 통해 자녀교육도 가능한 보호시설이 있으며 자립을 원할 경우 취업과 주거지원도 가능합니다. 시설입소 외에 자립을 원할 경우, 시 건축과에서 취약계층(가정폭력피해자 해당)을 위한 긴급주거지원이 가능하며, 시,군,도청 복지과에서 위기상황이 발생하여 당장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수급권자가 아니라면 긴급생계비지원도 가능합니다.

 

*박 앵커:

네,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에 대한 다양한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가정폭력이 발생하면 112에 신고하거나 1366에 도움요청 하는게 중요하겠네요

*김 팀장:

네, 1366에 도움을 요청하면 정서적 안정을 취하고 의료, 수사, 법률, 행정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며 내담자 욕구에 맞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어렵게 도움을 요청하고 시설에 7~8회정도 입퇴소를 반복해야 자립 의지가 생기고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만큼 상처를 극복하고 홀로서기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가정폭력은 범죄이고 사회문제입니다, 가정 내에서 해결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폭력이 발생하면 언제든지 전화하시고 도움청하세요,

가정폭력 피해자는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다양한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여성긴급전화1366 강원센터는 피해자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 앵커:

앞으로도 가정폭력피해자지원을 위해 애써주시구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 팀장:

네 감사합니다.

 

*박 앵커:

지금까지 여성긴급전화 1366강원센터 김명림 팀장이었습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