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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날 보러와요>에서 주인공이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되고 있다.

 

정신병원 강제입원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보호자 2명과 의사 1명의 동의만 있으면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을 시킬 수 있다는 법 조항 때문인데요. 
 
이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헌법재판소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BBS뉴스파노라마에서 '기획시리즈'로 먼저 점검해봤습니다.
 
우선 그 실태, 박준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신병원 강제입원의 폐해를 낱낱이 고발한 영화 <날 보러와요>.

가족의 모의로 정신병원에 감금당한 박경애 씨의 실화를 다루면서 화제가 됐고, 얼마 전 관객수 백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13년 경기도의 한 정신병원에 두 달 동안 갇혀 있었습니다.

자녀들이 박 씨를 강제입원 시킨 이유는 바로 '돈' 때문이었습니다.

<인서트1 / 정신병원 강제입원 피해자 박경애 씨>
“가족의 힘으로 여태껏 살았는데... 남자 셋이 꽁꽁 묶어서 짐승들이 맞는 주사를 맞고 약을 15개씩 먹이고... 거기는 지옥보다 더한 곳입니다.”

당시 의사는 박 씨에게 인격 장애와 우울증이 있다고 진단했지만, 지난해 대학병원 검진 결과, 박 씨의 정신건강에는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병력도 없던 박 씨가 정신병원에 ‘감금’될 수 있었던 이유는 정신보건법 조항이 악용됐기 때문입니다.

정신보건법 24조는, 보호의무자 2명의 동의와 정신과 전문의 1명의 의견이 있으면 정신질환자를 강제로 입원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초 환자들을 제때 치료해 인권을 보호하는 게 이 법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족들의 재산 다툼 등에 이용되면서 오히려 인권을 파괴하고 있는 겁니다.

박 씨는 정신보건법의 위헌 여부를 따져달라면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심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 씨 측 대변인 권오용 변호사의 말입니다.

<인서트2 /권오용 변호사>
“정신보건법은 규정 자체가 입원의 필요성이라는 게 굉장히 모호하고 폭넓거든요. 헌법상 인간의 존엄과 자유, 신체의 자유 이런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해서 판사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지난 2014년 전국 정신병원에 강제입원된 환자는 모두 4천7백여명.

전체 환자 가운데 3분의 2가 다른 사람들의 의사로 입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제입원 피해자들은 그동안 13번의 헌법 소원을 냈지만 조건이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헌재의 판단조차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BBS뉴스 박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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