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총무원은 지난달 24일
부산 선암사 문제와 관련한 부산지법의 가처분 결정이
종단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월권행위로 보고
본안소송을 서울에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총무원측은 부산지법의 결정내용은 물론
결정에 이르기까지 과정에 의혹이 있다고 판단하고
본안소송과 더불어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을
서울지방법원에서 진행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총무원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부산지법의 오도된 재판 결과에 항의하기 위해
부산 선암사 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오늘
부산지법 원장을 찾아 본사주지 결의문 등
항의문건들을 전달하려 했으나
법원측은 사건당사자라며 면담을 거부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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