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오후/청주 흥덕·청원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유보

<10월5일(화)낮12시>


청주 흥덕구 등 충청권 일부와
전국 15곳에 대한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이 유보됐습니다.

건설교통부는
국민은행의 집값 동향 조사자료를 토대로
매월 말 개최하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 회의를
이번에는 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8월 집값 조사에서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높아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대상에 올랐던
청원군과 청주 흥덕구를 비롯해 충남 공주시등
15개 지역에 대한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이 자동 유보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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