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창업투자 회사의
일시적 경영 지배가 허용될 전망입니다.

산업자원부는 오늘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각종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산자부는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창업투자 회사가 기업의 회생 지원과
구조조정 등을 위해 일시적인 경영지배가 필요할 경우
중소기업청장의 허락을 받아
경영 지배를 목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산자부는 또 중소기업 제품의 범위를
용역서비스 등 3차 산업 종사업체까지 확대하고
단체수의 계약제도의 근거규정을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 진행과 제품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입법 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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