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내 4개 지역별 교육청이
지난해부터 올해 5월까지
학교 부근에 단란주점을 비롯한 숙박업소 등
청소년 유해시설 43곳을 허가해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시 교육청이
한나라당 권철현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인천지역 4개 교육청이 지난 2003년부터 올해 5월까지
학교보건법상 학교담장으로부터
2백미터 이내인 상대정화구역내에
위치한 청소년 유해업소 43곳에 대한 심의를 통과시켰습니다.

업종별로는 여관 22곳, 호텔 2곳, 여인숙 1곳 등
숙박업소가 전체 24곳이며,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등
술집만도 18곳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재 학교보건법과 교육인적자원부 정책은
학생들의 교육정서를 감안해
학교 주변에 산재해 있는 기존의 유해업소에 대해
일정 기간내에 자진 이전.폐쇄하도록
강력히 유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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