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적으로 설치된
외국의 모든 증권시장에서의
거래는 증권거래세가 오늘부터 면제됩니다.

재정경제부는 외국 유가증권 시장들 간의
과세 형평을 높이고
해외 시장에서 국내 주식이 원활히 거래되도록
지원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
외국의 증권 시장은
도쿄, 런던, 도이치, 유로넥스트, 싱가포르 등
전 세계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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