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대국민 인식개선, 형사사법 절차 강화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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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해바라기센터에서 파견 근무 중인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최윤화 경장과 전송희 경사가 센터 내 진술녹화실에서 대화하고 있다. 진술녹화실은 성폭력 피해자가 경찰에게 피해를 진술하는 공간이다.

 

다음은 개소 5주년을 맞은 여성가족부 성폭력통합지원기관, 해바라기센터의 성과와 과제를 짚어보는 기획보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폭력에 대한 대국민 인식 개선과 가해자에 대한 형사 사법 절차 강화 등 과제를 점검해봅니다.

배재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성가족부 해바라기센터가 넘어야 할 첫 번째 과제는 성폭력에 대한 국민적 인식 개선입니다.

여성가족부가 오늘 발표한 지난해 직장 내 성희롱 실태조사에서도 확인되듯 피해자 10명 가운데 8명은 성희롱을 당해도 그냥 참고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성희롱 문제를 큰 문제로 여기지 않거나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 않아서라는 응답이 높았는데, 성문제를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단면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12년 동안 친아버지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 어머니의 말입니다.(음성변조)
“나 하나만 참으면 우리 가족이 모두 행복하고 다른 사람이 다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참으면 행복한 것이 아니라 네가 우리를 구출해 준거다 이야기하거든요.”

또 하나의 과제는 산하 전국 36곳의 센터에 대한 예산 지원과 위상 강화에 있습니다.

성폭력 해결 분야에서 세기의 역사를 쓰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예산 부족으로 전문 인력 충원이 어렵고 급여도 적어 사명감만으로 일하기엔 아쉬움이 크다는 지적입니다.   

최창행 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장의 말입니다.
“굉장히 아쉬운 게 종사하시는 분들이 24시간 365일 일들 하시는데, 복지시설 종사자분들이 대부분 그러시겠지만 인건비가 녹록치 못하고 인력이 충분하지 못합니다.”

한편으론 미국처럼 민간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기금 조성, 검찰과 법원으로까지 확대된 형사 사법 절차 상의 강화 등도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여성.아동폭력피해 중앙지원단장 윤선영 박사의 말입니다.
“검찰청이라든지 지방검찰청, 법원에 특별부서, 성폭력 특별지원부서를 만들어서 전담인력이 있어가지고 그런 피해자 지원이나 가해자 처벌에 좀 더 포커스하면”

성폭력 안전망 구축에 거는 높은 기대 만큼 해바라기센터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인식개선, 정부 차원의 예산 지원이 절실해 보입니다.

BBS뉴스 배재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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