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대구시는
1년전의 체납세액을 받아낼 경우
금액의 100분의 1을 포상하는 내용이 담긴
조례안을 마련하고,
징수 목표액을 달성한 우수 시군에게는
10억원의 사업비를 인센티브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또
이번달부터 오는 12월까지를
체납세 특별정리기간으로 정해서
특별대책반을 가동하고 고액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하는 등
강력한 징수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대구시는
지난달말 현재 체납된 지방세가
구,군세를 합쳐 천511억원이나 돼
가뜩이나 어려운 시의 재정을 압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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