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늘어나는 체납세 징수를 위해
강력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대구시는
1년전의 체납세액을 받아낼 경우
금액의 100분의 1을 포상하는 내용이 담긴
조례안을 마련하고,
징수 목표액을 달성한 우수 시군에게는
10억원의 사업비를 인센티브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또
이번달부터 오는 12월까지를
체납세 특별정리기간으로 정해서
특별대책반을 가동하고 고액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하는 등
강력한 징수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대구시는
지난달말 현재 체납된 지방세가
구,군세를 합쳐 천511억원이나 돼
가뜩이나 어려운 시의 재정을 압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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