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다음은 성매매 실태를 짚어보고
우리사회에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보는 기획시리즈 순서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순서로
오늘부터 본격 시행된 성매매 특별법과 성매매 방지법의
주요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김호준 기자 나와있습니다.


<질문 1.> 오늘부터 성매매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경찰이 성매매 업소에 대한 집중단속에 들어갔죠?

<답> 1. 네 경찰은 성매매 특별법의 조기 정착을 위해
일선경찰서별로 특별단속반을 3개반씩 편성해
오늘 자정부터 한 달 동안
성매매 집중 단속에 들어갔는데요.

2. 그런데 단속 첫날인 오늘
청량리 일대를 비롯해, 강남 일대의 유흥주점과
안마시술소 등은 아예 문을 걸어 닫고
영업을 하지 않아 경찰의 단속 실적은 미미했고요.

3. 문을 열어두고 영업을 하는 일부 업소에도
찾는 손님이 거의 없어
유흥가 일대가 썰렁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4. 이에 앞서 이금형 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은
이번 단속은 전시성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INSERT

<질문 2.> 오늘부터 성 특별법이 시행돼
돈을 주고 성을 산 사람이나 알선해 준 사람이
크게 처벌받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답> 1. 네. 우선 돈을 주고 성을 사는 경우와
성매매를 강요한 업주에 대한 처벌의 수위를
높였는데요.

2. 정봉협 여성부 권익증진국장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INSERT

3. 또한 무엇보다 몰수·추징 조항이
성매매 업주에게 치명적인 법조항이 되고 있는데요.

4. 즉 ‘성매매·알선 등으로 얻은 금품이나 재산은 몰수한다’고
규정해서 성매매 업주의 재범 가능성을 차단했습니다.

<질문 3.> 성매매 알선 업주에 대한 처벌은 강화되는 반면
성매매 피해 여성의 인권은 크게 개선된다죠?

<답> 1. 네 그렇습니다.
기존의 법률에서는 성매매를 한 여성이
업주와 마찬가지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2. 하지만 이제는 성매매를 한 여성은
피해자로서 보호를 받는데요.

3. 즉 일단 강요나 알선에 의해 성을 팔았다면
성을 판 행위를 했더라도 형사처벌 되지 않습니다.

4. 또 선불금이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점을 들 수 있는데요.


5. 선불금 때문에 업소에 노예처럼 묶이고
선불금을 갚지 못하면 사기죄로 고소당했던
불합리한 점이 사라지게 돼
성매매 여성의 인권이 크게 개선됐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질문 4.>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성매매 근절에 나섰는데 앞으로 얼마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앞으로의 전망도 짚어보시죠?

<답> 1. 성매매 근절은
얼마나 처벌이 무거운가에 달린 것이 아니라
과연 그 법을 집행할 의지가 있느냐에 달려있다고 보는데요.

2. 시민단체들도 이구동성으로
“경찰의 의지에 달려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3. 이를 입증하듯이 경찰과 업주의 유착관계를 지적하는
성매매 피해자의 증언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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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집중단속을 벌인다는 경찰의 의지가 흐지부지되지 않고
지속될 지와 경찰이 스스로 깨끗해지려는 노력이
성매매 특별법 시행의 성패여부를 결정지을 것으로 보입니다.



<클로징>네 지금까지 김호준 기자와 함께
성매매관련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내일은 기획시리즈 두 번째 순서로
우리 사회 성매매 실태와 그 문제점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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