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17일(금)오후5시>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오늘
허위.과대광고를 한 의료기기업체 11곳을
의료기기법 위반혐의로 적발해
행정기관에 행정처분 등을 의뢰했습니다.

광주식약청은 최근 의료기기의 허위.과장 광고에 의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지난 6일부터 15일까지
호남 제주지역 의료기기 판매업소 82개소에 대한
단속에 나서 이들 업체를 적발했습니다.

적발된 업체들은 자사 제품이 식약청으로부터
허가도 받지 않은 내용의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