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개정된
농어업인 부채 경감 특별조치법에 따른
부채 경감 신청 기한이
다음달 말까지 두 달 추가 연장됐으며
지원 대상도 소폭 확대됐습니다.

농림부는 농민들이 최대한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농가부채 경감 대책 시행지침을
이처럼 개정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농업경영 회생자금의
지원 대상 농민은 종전 2 헥타아르에서
1.5 헥타아르 이상으로 확대됐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2천년부터 2003년에
농업용 상호금융을 빌린 농민도
대출 잔액의 70%까지 저리의 대체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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