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춘천BBS <아침세상 강원, 수요법정>
*앵커: 박경수 부장
*출연: 김진상 변호사
*방송시간: 2016년 3월 16일(수) 8:30 ~ 8:55
*방송주파수: 춘천 FM 100.1 MHz, 속초 양양 93.5 MHz

 

[다음은 방송 전문입니다]

 

김진상 변호사

<앵커멘트>

이어서 수요일에는 주요 사건과 재판내용을 살펴보는 ‘수요 법정’이 준비되는데요. 오늘은 좀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지요. 찬반 양론이 맞서기도 하는데, ‘화학적 거세’에 대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충동 약물치료’라고도 하지요. 지난주 법원 판결에 따라 처음 집행됐는데요. 오늘도 김진상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김 변호사님 안녕하세요?(네 안녕하세요)

 

1. 먼저 ‘화학적 거세’ 라는게 어떤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성적 활동이나 성욕을 감퇴시킬 목적으로 약물을 투여하는 것입니다. 고환이나 난소를 몸에서 적출하는 물리적 거세와는 달리, 화학적 거세는 대상자를 성 불구로 만들지는 않습니다.남성의 경우 테스토스테론 이라는 성호르몬 분비를 억제하는 약물을 투여하는 것으로 법령상 ‘성충동 약물치료’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2.성충동 약물치료는 성폭력범죄자에 대해 적용되는 것이네요.

-예.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처분입니다. 그러나 모든 성폭력 범죄자에 대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3. 성폭력 범죄자들 중 중한 범죄자에 대하여만 적용이 되는 것인가요.

-범죄의 내용자체보다 ‘재범의 위험성’이 좀 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성폭력 범죄자라도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면 약물치료를 선고할 수 없습니다.

 

-법에서는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19세 이상의 사람’에 대하여 청구되고 법원은 15년의 범위 내에서 치료기간을 정하여 판결로 치료명령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법령이 처음 제정될 당시에는 ‘16세 미만 피해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 이었으나 확대됨)

 

4. 성충동 약물치료가 범죄에 대한 처벌보다는 범죄의 예방에 그 목적이 있다고 이렇게 보면 맞나요.

-예. 맞습니다.

 

5. 성충동 약물치료가 언제 우리나라에 도입되었나요.

-2010년에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11년에 시행이 되었습니다.

 

6. 법이 시행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는데 이제 첫 집행이 이루어진 것이네요. 5년이나 경과된 것 같은데요.

-예. 이 약물치료의 경우 교도소에서 출소하기 전 2개월 이내에 집행이 됩니다. 이번에 약물치료의 집행대상자는 강제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되어서 징역 2년과 성충동 약물치료 3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출소 예정일이 2016. 3. 12.일이라서 그 전에 집행된 것입니다.

(법원에서 최초로 선고한 것은 2013년입니다.)

 

7. 성폭력범이 교도소에 있는 동안에는 집행되지 않고 출소되기 전에 집행이 되는 것이라서 시간적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네요.

 

-예. 지금 징역 5년과 약물치료 3년이 선고되면 교도소에 있는 5년 동안에는 약물치료를 받지않고 2021년 출소할 즈음 부터 3년 기간동안 약물치료를 받게 됩니다.

 

8. 범죄자의 신체에 약물을 강제로 투여하는 것에 대하여 인권침해의 논란이 있었는데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이 있었지요.

-예. 지난해 12월 23일에 선고가 있었습니다.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고 동시에 2017. 12. 31. 까지 잠정 적용을 결정했습니다.

 

9. 합헌결정이 아니고 불합치 결정인가요?

-예. 이 사건 조항이 합헌적인 부분과 위헌적인 부분이 공존하는데 그 경계가 불확실 하고 이를 시정할 입법자의 형성권을 존중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계속 적용을 명하였습니다.

 

10. 좀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성충동 약물치료를 할 수 있다는 자체는 합헌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장기형이 선고되는 경우 불필요한 치료가 이루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헌이라는 것입니다.

 

11. 그럼 먼저 합헌 부분인 성충동 약물치료 자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위헌이라는 주장은 어떤 것을 논거로 제시하였나요?

-성폭력범죄의 동기나 행위태양의 다양성에 비추어 성기능 무력화가 성폭력범죄를 불가능하게 한다고 보기 어렵고, 성충동 약물치료에 사용되는 약물은 성도착증의 병리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치료제가 아닌 점 등을 고려할 때 수단의 적절성에 의문이 있다.

자발적 치료의지가 없는 치료대상자에 대한 약물치료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

심판대상조항들에 의한 재범 억제 효과는 제한적이거나 한시적이고 그 달성 여부가 불확실하나, 피치료자가 받게 되는 불이익은 심대하므로, 심판대상조항들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반하여 법익균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었고,

-소수의견으로 치료 대상자의 동의 없는 경우는 위헌이나 동의가 있다면 합헌이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12. 위헌의견도 일부 있었지만 결국 다수의 의견대로 합헌결정이 내려진 것이지요.

- 예. 성충동 약물치료는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의 동종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성충동 약물치료는 성도착증 환자의 성적 환상이 충동 또는 실행으로 옮겨지는 과정의 핵심에 있는 남성호르몬의 생성 및 작용을 억제하는 것으로서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된다. 또한 성충동 약물치료는 전문의의 감정을 거쳐 성도착증 환자로 인정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청구되고, 한정된 기간 동안 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부작용 검사 및 치료가 함께 이루어지고, 치료가 불필요한 경우의 가해제제도가 있으며, 치료 중단시 남성호르몬의 생성과 작용의 회복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심판대상조항들은 원칙적으로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균형성이 충족된다고 하여 합헌 결정을 하였습니다.

 

13. 헌법불합치 결정이 된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 성폭력 범죄에 대하여 장기형이 선고될 경우에는 문제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예를 들면 징역 10년과 약물치료 5년을 선고할 경우 약물치료는 10년의 징역형이 끝날 시점에 집행 되니까 집행 시점에는 약물치료가 불필요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지요.

 

14. 그러니까 50대에 범죄를 저질러 교도소에서 10년간 수형생활을 마치고 출소할 때는 60대가 되고 그 시점에는 약물치료가 불필요 할 수도 있다. 그러한 불필요한 치료를 막을 수 있는 절차가 없으니 헌법에 위반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15. 불합치 결정이 있으면 약물치료가 금지되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헌법재판소는 장기형 선고로 치료명령 선고시점과 집행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극이 존재하는 경우 불필요한 치료가 이루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의 형성은 입법자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이 사건 명령조항의 위헌적 부분은 치료명령의 선고에 의하여 곧바로 현실화되는 것이 아니라 집행시점에서 비로소 구체적으로 문제가 되며, 그 집행시점까지 개선입법을 함으로써 제거될 수 있으므로, 법적 혼란의 방지를 위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되, 2017.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앵커멘트>

오늘은 화학적 거세. 즉 성충동 약물치료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요법정, 김진상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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