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01.1217. 복지부, 동절기 쪽방생활자 보호 강화.
신두식.

보건복지부는
겨울철 쪽방 생활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쪽방상담소의 상담활동과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강화하기로 하고
오늘부터 일주일동안 쪽방 밀집지역과 상담소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복지부는 현장확인을 통해
쪽방 지역에 대한 소화기 적정배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고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찾아 보호하기로 했습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쪽방은 한 사람이 잘 수 있는 단신생활자용 유료 숙박시설로
역 근처나 도심 인근에
전국적으로 6천여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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