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법조 브로커의 뿌리에 칼을 댔다. 법조 브로커 몇 명에 대해 조사하고 수사를 종결짓는 방식이 아니라 법조 브로커 조직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는 최근 변호사 명의를 빌려 변호사 사무실에서 '개인회생팀' 업무를 통해 30억원 넘게 챙긴 이 모 사무장을 재판에 넘겼다. 그는 변호사 명의를 빌리는 댓가로 매달 3백만원에서 6백만원을 주고, 해당 사건의 세금까지 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 뿐 아니라 수임료를 빌려주는 대부업체와도 연계해 의뢰인을 모집하는 '종합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시작에 불과하다. 검찰은 손해사정 및 감정평가, 중개부문 등 유사 법률 직역까지도 조사 범위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수사는 최소 2~3개월이 족히 걸릴 것이라는 전언이다.

법조브로커 영역은 전통적인 민·형사 사건 알선을 넘어 개인회생과 파산제도 악용, 비송사건과 경매사건 불법대리, 이른바 등기팀 운영과 집사변호사 알선, 지적재산권 관련 권리행사빙자적 공갈 등으로 계속 확대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법조 브로커 조직의 기업화를 두 가지 시선에서 바라본다. 첫째, 로스쿨 시행 이후 변호사 수가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변호사 사무실 유지도 힘든 변호사들이 많아졌다. 이들에게 "명의만 빌려주면 한 달에 몇 백만원씩 주겠다"는 '악마의 유혹'은 솔깃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이는 양날의 검처럼 부메랑으로 돌아온다. 변호사가 명의를 빌려주고 법조 브로커 조직이 '짝퉁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안 법률인들이 먹을 '파이'는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숙주에 붙어사는 기생충이 결국 숙주를 잡아먹게 될 지도 모를 일이다.

법률 소비자도 '짝퉁 서비스'를 받게되는 피해를 입는다. 그야말로 척결돼야 할 '사회악'이다.

법조 브로커 근절을 위해 지난해 10월 법무부는 국세청과 검찰, 변호사단체 등 유관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법조브로커 근절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TF는 그 간 두 차례 논의 과정을 거치고, 오는 23일 3차 회의를 앞두고 있다. 법조 브로커를 철퇴시키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일각에선 선진국의 예를 들어 변호인 중개법 등을 대안으로 꼽고 있으나, 특정 제도만으로 법조 브로커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기는 힘들다. 그럼에도 법무부가 유관기관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최초의 협의인 만큼 유의미한 결과를 기대해본다.

법조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법조 브로커와의 전쟁, 그 역사는 길고 끈질기다. 이번 수사팀에 거는 기대가 클 수밖에 없는 이유다.
 

BBS뉴스 임지은 기자  leadbina7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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