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17일(금)정오/오후5시>
광주고법 제1형사 재판부는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된 소녀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1살 유모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하게 된 경위와
피해자와의 관계, 사건 당시 정황등으로 미뤄
원심의 유죄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었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이어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과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힘을 가해
간음하려한 것으로 볼 여지는 있지만
그 힘의 행사로 인해 피해자가 반항을 못하거나
반항을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게 했다고
증명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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