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17일(금)정오/오후5시>
광주고법 제1 형사재판부는 6.5재.보선을 앞두고
유권자에게 금품을 돌린 혐의로 기소된
55살 박모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선거위반 죄를 적용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기부금액이
비교적 많은 데다 죄질이 불량한 점등으로 원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검찰측 항소가 이유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6.5 재보선과정에서 진도군수 후보 예정자였던 박씨는
지난 5월8일 유권자 35명에게 80만원 상당의
쇠고기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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