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춘천BBS <아침세상 강원, 수요법정>
*앵커: 박경수 부장
*출연: 김진상 변호사
*방송시간: 2016년 3월 9일(수) 8:30 ~ 8:55
*방송주파수: 춘천 FM 100.1 MHz, 속초 양양 93.5 MHz

 

[다음은 방송 전문입니다]

 

<앵커멘트>

이어서 수요일에는 주요 사건과 재판내용을 살펴보는 ‘수요 법정’이 준비되는데요. 오늘도 김진상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김 변호사님 안녕하세요?(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선거 얘기 좀 해보죠. 이제 20대 국회의원 선거가 한달 남짓 남았습니다. 다음달 13일에 치러지니까요. 그래서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당시 강원도에서의 선거법위반 사례들을 살펴보도록 하지요.

 

*질문 1.

어떤 사례들이 있었나요?

*답변 1.

예 원주시장, 삼척시장, 속초시장 등에 대한 선거법위반 사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질문 2.

지방자치 단체장 중에 원주시장(원창묵)에 대한 사건을 먼저 보도록 할까요.

*답변 2.

예 원주시장은 2007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벌금형(200만원)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를 누락한 것은 허위사실공표에 해당된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질문 2-1.

각 심급에서는 어떻게 판결을 했었나요?

*답변 2-1.

1심에서는 벌금 90만원의 선고유예가 선고되었고, 2심에서는 9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이 대법원에 상고했다가 취하해서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질문 2-2.

1심에서 선고된 선고유예는 어떤것인가요?

*답변 2-2.

말 그대로 유죄를 인정해서 형량을 정하기는 하지만 선고자체를 유예하는 것입니다.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면소 받은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형의 선고가 없었던 것으로 되는 것입니다.

 

*질문 2-3.

그러면 2심의 형량이 더 중한 것이네요?

*답변 2-3.

예 재판부는 "범죄 경력을 누락한 것은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피고인이 과거에도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점(2002년 공선법위반 벌금 90만원, 2007년 공선법위반 벌금 70만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다"고 판시 했습니다.

한편 ‘해당후보자의 사람됨을 평가하는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자료인 전과기록을 허위로 기재한 것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행위’라며 ‘다만 범죄경력을 적극적으로 은폐한 것이 아니라 공문서의 오류로 범죄경력이 누락된 회보서를 받고도 그 오류를 굳이 바로잡지 않은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하여 벌금 90만원 선고(2015. 3. 31.)하여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질문 3.

삼척시장(김양호)에 대한 사건은 어떤 내용이었나요?

*답변 3.

예. 삼척시장은 '김00 당시 삼척시장에 관한 소문이 많다', '도내 18개 시장·군수 중 관사가 있는 단체장은 김00 삼척시장이 유일하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후보자 비방죄가 성립된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질문 3-1.

무죄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지요?

*답변 3-1.

예. 1.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발언은 선거 핵심 쟁점인 원자력발전소 유치 여부와 관련해 찬성론자인 김00 후보 정책의 위험성을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가 관사에 살고 있다는 내용도 김 후보의 집이 지역 내에 없어 머지않아 삼척시를 떠나고 삼척시와 시민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채 원전 유치를 추진한다는 것을 비판한 맥락과 같은 것으로 봐야 한다" 상대 후보의 원자력발전소 관련 정책을 비판하는데 보조적 논거로 제시한 것으로 주관적인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에서도 (2015. 8. 13.) "김 시장은 선거 당시 '상대 후보이자 당시 삼척시장이었던 김00 후보가 삼척에 있는 관사에 임시로 거주하면서 원자력 발전소 유치를 시도하고 있다'고 발언했지만 이는 상대 후보자가 삼척시민들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고 원자력발전소 유치를 신청했다는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여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질문 4.

속초시장에 대한 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답변 4.

예 속초시장은 선거자금에 대한 것이었는데 ‘2013년 10월 초께 선대본부장인 김모씨를 통해 4천500여만원이 입금된 서모씨 명의의 현금카드를 건네 받는 수법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같은 해 2월에는 사업가로부터 500만원을 선거자금으로 무상대여 받은 혐의 등으로로 기소되었습니다.

 

*질문 4-1.

1심에서 무거운 형이 선고되어 큰 파장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어떤 형이 선고되었나요?

*답변 4-1.

재판부는 모두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천510만6천600원을 선고했습니다. 후보자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되기 때문에 그대로 확정되었다면 당선이 무효로 되는 경우였습니다.

 

*질문 4-2.

피고인측에서는 항소를 제기하고, 항소심에서는 감형이 되어서 시장직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지요?

*답변 4-2.

예 항소심 재판부는 "4천500만원이 든 예금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교부받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무상으로 증여받았음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하여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어 "500만원의 정치자금을 무이자로 기부받은 점은 유죄로 인정되나 비교적 소액이고 선거를 앞두고 열악한 자금 사정을 타개하고자 지인에게서 돈을 빌렸을 뿐 대가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여러 사정을 고려해 당선 무효형 보다는 낮은 벌금 90만원으로 정했습니다. 대법원에서도 항소심을 유지하여 시장직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강원도 선관위

*질문 5.

지방자치단체장 말고 다른 경우는 어떤 사례들이 있었나요.

*답변 5.

강원도 교육감 예비후보 사건은 지난 6·4 지방선거 당시 강원도 교육감 예비후보에 출마한 후보와 배우자 등이 2013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 말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선거 운동원 11명에게 1천600여만원을 제공하고, 선거운동원 2명에게 400여만원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질문 5-1.

금품과 관련된 사안은 매우 중대한 사항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되었나요?

*답변 5-1.

1심에서는 유죄를 인정하여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 하였고, 항소심에서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유권자 매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원봉사자에게 실비 보상을 위한 것으로 보이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현직보다 불리한 정치 신인인 점 등을 참작하여 원심보다 가벼운 징역 10월 선고하였습니다. 대법원은 2심을 유지하였습니다.

 

*질문 6.

최근 춘천시 시의원에 대해서도 공직선거법위반에 대한 판결이 있었지요?

*답변 6.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 당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 등에게 활동비와 식비, 수당 명목으로 금품 등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는데 1심에서 식사비 대납과 교통편의 제공 등 혐의에 대하여 일부무죄가 선고되고 유죄로 인정되는 부분에 대하여 벌금 150만원이 선고되었습니다. 회계책임자에 대하여도 정치자금법위반에 대하여 벌금100만원과 공직선거법위반에 대하여 벌금400만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질문 6-1.

후보자에게 벌금 150만원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되는 것이네요?

*답변 6-1.

예. 100만원 이상이면 문제가 되니까요.

 

*질문 6-2.

회계책임자에게 선고된 벌금도 후보자의 당선에 영향을 미칠것으로 보이는데요?

*답변 6-2.

예. 300만원 이상이면 후보자의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피고인측이 항소를 제기했기 때문에 2심 판결을 기다려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진상 변호사

<앵커멘트>

오늘은 지난 선거과정에 있었던 선거법 위반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다가오는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보다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수요법정, 여기까지 할까요?(네) 김진상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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