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16일(목)오후5시>
대통령 탄핵관련 글을 언론사에 기고한
일선 학교 교감이 선거법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2 형사 재판부는 오늘
지난 17대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 탄핵 관련 글을
언론사에 기고해 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광주 모 중학교
57살 김모교감에 대해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 신분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글을
언론에 기고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교육자로 30여년 가까이
교단에 몸담고 이 사건으로 승진에서 누락되는등
불이익을 당한 점 등을 감안해 선고유예 판결을 내리려 했지만
다른 선거법 위반사례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교감은 광주 모중학교 교감으로 재직하던 지난 4월 6일
광주지역 인터넷신문에 30년 교직자의
양심을 걸고 쓴다 는 제목으로 “젊은 세대의 투표참여가
정치와 역사를 올바로 세울 수 있다“는 글을 기고했다가
선관위로부터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었습니다

한편 김 교감은 전교조 간부 출신으로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이번달 교장 임용이 예정돼 있었지만
이번 사건으로 교장 승진에서 탈락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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